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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적성검사 |
⇨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
⇨ |
필기시험 합격 |
⇨ |
기능시험 합격 |
⇨ |
면허증 교 부 |
□ 면허시험시행일정
○ 시험시행 일정표
회차 |
필기시험 접수 |
필기 시험 |
합격자 발표 |
기능시험 접수 |
기능시험 |
합격자 발표 |
시험시행 면허종별 |
제1차 |
1/14~16 |
1/26(토) |
1/31 |
2/4~6 |
2/18~3/22 |
3/28 |
고속,제2종,디젤, 철도장비 |
제2차 |
4/15~17 |
4/27(토) |
5/2 |
5/6~8 |
5/20~6/21 |
6/27 |
제2종,디젤, 철도장비 |
제3차 |
7/8~7.10 |
7/20(토) |
7/25 |
7/29~31 |
8/12~9/23 |
9/27 |
고속,제2종,디젤, 철도장비 |
제4차 |
9/30~10/2 |
10/12(토) |
10/17 |
10/21~23 |
11/4~12/6 |
12/12 |
고속,제1종,제2종,디젤, 철도장비 |
※ 기능시험 및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 합격인원 및 기능시험평가에 필요한 장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접수일 기준)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기준에 적합한 자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방 문 : 교통안전공단 본사(접수기간내 : 09:00~18:00)
- 인터넷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 접수장소
- 방문접수
․장 소 : 교통안전공단 본사(접수기간내 : 09:00~18:00)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철도안전처)(우425-801)
-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마감일 18:00까지)
□ 구비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부
○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부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부가세 포함)
○ 필기시험 수수료 : 77,000원(공통)
○ 기능시험 수수료
구분 |
실제차량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고속철도차량 |
550,000원 |
253,000원 |
제1종전기차량 |
242,000원 |
231,000원 |
제2종 전기차량 |
220,000원 |
242,000원 |
디젤차량 |
330,000원 |
220,000원 |
철도장비 |
220,000원 |
220,000원 |
○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 및 기능시험 응시수수료의 50% 감면
- 원서접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시험과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응시자구분
- 신규응시자
- 운전면허소지자
- 철도차량운전 관련경력자
-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 응시자별 면허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10 참고
□ 합격자발표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 문 의 :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T.031-362-3612~6)
○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기타사항은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증 신청 및 교부
○ 면허증 교부대상자
- 최종 시험합격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자
○ 면허증교부
- 교부장소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6개 지역본부(지사)
교부장소 |
전화번호 |
주 소 |
본사 |
(031)362-3612~6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
서울지역본부 |
(02)372-5347~8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1)324-2291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94-3819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호남지역본부 |
(062)674-0314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중부지역본부 |
(042)933-4324 |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 |
경인지역본부 인천지사 |
(032)831-6704 |
인천시 남구 백범로 357 |
○ 신청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1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사진 3cm×4cm 1매
○ 면허증교부 수수료
- 수수료 : 1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