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 미 환급액 온라인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운영 -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액 298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이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 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2,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 원,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요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가입자(신용불량자 등)에게 보증금을 수납 < 사업자별 미 환급액 현황 > < 사업자별 미 환급액 현황 >(단위: 만건, 억원) (단위: 만건, 억원)
※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2007년 3월말 현재) ▶ 발생사례
①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② 이중납부
③ 보증금을 해지후 미수령
기존에는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하여 과․오납 요금 등 미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정보 확인 및 환급 절차가 불편하였으며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 4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1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300억 원대의 미 환급액의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미 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신청 절차 1부. 끝.
【붙임】 미 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신청 절차 □ 시스템 운영도
□ 미 환급액 정보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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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티즌 원문보기 글쓴이: 유티즌
첫댓글 전 아침부터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데 사용자가 폭주해서오래 걸리네여.. 울회원님들도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 되는지 알보시고 찾으세여..
넌....어디서 뭐하냐?????
ㅋㅋㅋ 다 알면시롱~ ㅋㅋㅋ
해지 한적이 없어서 난 해당사항이 없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