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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공간& 모임후기 。 스크랩 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 원, 609만 건 찾아가세요
아자~~(영택) 추천 0 조회 33 07.05.22 14: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 이동전화 미 환급액 온라인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운영 -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액 298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이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 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2,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 원,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요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가입자(신용불량자 등)에게 보증금을 수납


< 사업자별 미 환급액 현황 >

< 사업자별 미 환급액 현황 >

             (단위: 만건, 억원)

             (단위: 만건, 억원)

구  분

SKT

KTF

LGT

KT-PCS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요  금

73

93

329

50

174

35

14

0.6

590

179

보증금

19

119

-

-

-

-

-

-

19

119

92

212

329

50

174

35

14

0.6

609

298

※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2007년 3월말 현재)


▶ 발생사례

  

①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예) 박OO은 2005.8.19.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8.1.~8.19.까지의 요금 47,650원이 2005.9.25.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사후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의 과납요금 발생


② 이중납부

예) 김OO은 2006.4.19, 2006.3.1.~4.19.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고 해지하였으나, 2006.4.21,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③ 보증금을 해지후 미수령

예) 이OO은 2004.8.10. 요금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 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기존에는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하여 과․오납 요금 등 미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정보 확인 및 환급 절차가 불편하였으며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 4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1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 페이지를 문하면 간편하게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300억 원대의 미 환급액의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미 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신청 절차 1부. 끝.

 

【붙임】

미 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신청 절차


□ 시스템 운영도

 "붙임자료 참조" 

 

□ 미 환급액 정보조회 절차


ꊱ 미 환급액 조회

 

 

 

 

① 홈페이지 접속

통신위원회(www.kcc.go.kr), 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클릭

 

 

② 기초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③ 조회 대상사업자 선택

전체 사업자 또는 각 사업자별 선택(복수 선택 가능)

 

 

④ 미 환급액 정보 열람

각 사업자별 주민등록번호 기준 총액

 

 

 

 

 

 

 

 

 

ꊲ 환급신청

 

 

 

 

① 회원가입

최소 정보 입력(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② 환급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인증

 

③ 환급

각 사업자별 요청계좌로 입금(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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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5.22 14:53

    첫댓글 전 아침부터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데 사용자가 폭주해서오래 걸리네여.. 울회원님들도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 되는지 알보시고 찾으세여..

  • 07.05.22 18:11

    넌....어디서 뭐하냐?????

  • 07.05.23 13:00

    ㅋㅋㅋ 다 알면시롱~ ㅋㅋㅋ

  • 07.05.23 14:16

    해지 한적이 없어서 난 해당사항이 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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