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朝鮮의 력사歷史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근대近代 조선사에 관한 연구는 실로 매우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력대 왕들이 과연 황제였는지, 아니면 그 제후였는지에 대해서는 작금의 력사학자들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재야사학의 대부분 또한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정하면서 근대조선이 중조 즉 황제국이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글들을 보면 지극히 감정적이며, 논지가 미약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글을 통해 아시아 조선, 대륙조선을 미치광이 사관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조금이나마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보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참고로 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의 글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조선왕조 실록 성종 대왕 행장(行狀)
十二年春, 先皇帝冊皇上, 爲皇太子, 賜勑曰: ‘王素秉禮義忠敬朝廷。 玆朕建立皇儲嘉惠多方, 矧惟王國尤所當厚, 特遣正使戶部郞中祈順、副使行人司左司副張瑾, 齎詔諭王, 幷賜王及妃綵幣紋錦, 至可收領, 用副朕眷待之意。’ 兩使見王相謂曰: ‘眞賢王也。’ 臨別正使作詩贈王, 其序云: ‘順使朝鮮, 累與王相接, 心甚嘉之。 蓋其妙齡秀穎, 崇儒好學, 威德旁敷, 一邦輯睦, 誠他邦所罕儷也。’ 王採前世明君暗主所行善惡事迹, 命工圖畫爲屛, 命詞臣作詩, 書于其上, 坐臥觀省, 以爲勸戒焉。
성화 12년 봄에 선황제(先皇帝)가 황상(皇上)을 책봉하여 황태자로 삼고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왕은 본래 예의(禮義)를 가지고 조정을 충성으로 공경하였다. 이에 짐(朕)이 황저(皇儲)를 세우고 여러 방면에 은혜를 베푸는데, 하물며 왕의 나라는 더욱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정사(正使) 호부 낭중(戶部郞中) 기순(祈順)과 부사(副使) 행 인사 좌사부(行人司左司副) 장근(張瑾)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諭示)하게 하고, 아울러 왕과 비(妃)에게 채폐(綵幣)와 문금(紋錦)을 내려 주게 하니, 수령(收領)하여 짐의 권대(眷待)하는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 해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글을 보면서, 선황제를 명 헌종으로 생각하지만 실록에는 선황제와 황상이라는 단어만 나온다. 이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종 : 덕종(德宗)의 둘째아들 잘산군乽山君)이 그 주인공으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황제의 성은에 충성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조선이 제후국임임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단 명국, 명나라의 제후라는 글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2) 董治百司猶有懈弛, 審理獄讞猶有冤滯, 勤恤民隱而無告尙多, 務省功役而興作不息, 其令政府廣曉中外, 詳究以啓。’
백사(百司)를 독려해 다스려도 오히려 해이함이 있고 옥언(獄讞)을 심리(審理)하여도 오히려 억울함과 유체(留滯)됨이 있으며, 백성의 폐단을 부지런히 근심하였으나 억울함이 아직 많고 공역(功役)을 줄이기를 힘썼으나 공역을 일으킴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를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널리 효유(曉諭)하여 자세히 연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습니다.
●해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도 부족함이 많고,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이와 같은 사안을 의정부가 처리하고 (중외)에 널리 효유(:깨달아 알도록 타이름, 고하여 깨우쳐줌)하게 하고 다시 보고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 성종실록에서의 上,殿下가 중외를 깨우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자신은 중앙에 거주하는 황제란 뜻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정신 나간 제후가 중국의 외곽지역에 효유하라는 말을 쓸까? 조작실록의 허술함이 일언지하에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八年三月皇太子訃音至, 禮官請以明日擧哀, 王曰: ‘哀切於中, 奚待明日?’ 八年三月皇太子訃音至, 禮官請以明日擧哀, 王曰: ‘哀切於中, 奚待明日?’
성화 8년에 황태자(皇太子)의 부음(訃音)이 이르자 예관(禮官)이 다음날 거애(擧哀)하기를 청하니, 말하기를, ‘슬픔이 마음속에 간절한데 어찌 내일을 기다리겠는가?’
●해설: 또한 성화 8년에 황태자(황제의 후계자)가 죽었는데 다음날 거애(擧哀)하기를 청하였다니, 이 거에는 상주만이 할 수 있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장례의식의 하나이다. 이 실록 안에서 죽은 황태자는 실록에 나온 임금의 아버지가 되며, 즉 실록의 주인 성종이 황가의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二十三年秋, 王聞先皇帝昇遐, 率百官擧哀, 卽遣陪臣 卞宗仁 陳慰, 李封 進香, 盧思愼 賀皇上登極。
성화 23년 가을에 왕이 선황제가 승하(昇遐)한 것을 듣자 곧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擧哀)하고 곧 배신(陪臣) 변종인(卞宗仁)을 보내어, 진위(陳慰)하고, 이봉(李封)은 진향(進香)하였으며, 노사신(盧思愼)은 황상(皇上)의 등극(登極)을 하례하게 하였습니다.
●해설 : 역시 마찬가지로 선황제가 승하하자 거애(擧哀)를 하는데 기존 력사해설에서는 명이 조선의 부모나라이나 마찬가지이니 제후가 황제에게 (擧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나, 거애의 정의로 볼때 성종의 직계가족(황제)이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성종대왕 묘지문
*辛卯視學謁先聖, 令文士問難經義, 策諸臣有佐理勳者, 賜功臣號。臺諫言事稱職, 各賜爵一級。 壬辰下敎, 諭民節儉。 採歷代帝王及后妃善惡可法, 可戒者釐, 爲三編名曰 《帝王明鑑》 、 《后妃明鑑》 。
정치를 잘한 공훈이 있는 여러 신하들을 기록하여 공신호(功臣號)를 내려 주고 대간(臺諫)이 일을 말하여 직책을 다한 자에게는 각각 작(爵) 1급(級)을 내려 주셨다. 임진년에 교서(敎書)를 내려, 백성에게 절검(節儉)하기를 유시(諭示)하시고, 역대(歷代)의 제왕(帝王)과 후비(后妃)의 착하고 악한 것으로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채택하여 정리해 세 편(編)을 만들어서, 이름을 《제왕명감(帝王明鑑)》·《후비명감(后妃明鑑)》이라고 하셨다.
●해설 : 성종이 제후라면, 어찌 제왕을 논하며, 작위를 임의로 내리고, 제왕의 귀감의 정리한 책을 편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종이 곧 황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6)성종 7년 병신(1476, 성화 12) , 11월 7일(정미)
*燕媒錫衍, 長嫡初生, 熊夢協祥, 宗祊永賴。 予以涼德, 夙承丕基, 臨御有年, 未見震索之慶, 嗣續爲重, 久佇离明之休, 乃於 成化 十二年十一月初七日, 正妃 尹氏 誕生元良, 以固國本, 豈徒三宮之慰悅? 實是七廟之燕怡。
“연매(燕媒)에서 큰 복을 내려 주어, 적장자(嫡長子)가 처음 탄생하니, 웅몽(熊夢)이 상서(祥瑞)와 화합하여 종팽(宗祊)에 영원토록 힘입게 되었다. 내가 양덕(涼德)한 몸으로 일찍이 큰 기업[丕基]을 이어받았는데, 왕위(王位)에 오른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진색(震索)의 경사를 보지 못하여서, 후사(後嗣)를 잇는 것을 중하게 여겨 이(離)가 거듭 밝은 경사를 오래 기다렸더니, 이에 성화(成化) 12년(1476) 11월 초7일에 정비(正妃) 윤씨(尹氏)가 원량(元良)을 탄생(誕生)하여 국본(國本)을 튼튼히 하였다. 어찌 삼궁(三宮)의 위안되는 기쁨일 뿐이랴? 실로 이는 칠묘(七廟)의 즐거움이 되리로다.
● 해설: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났어도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중에 윤씨가 원랑(태자)=연산군을 생산하여 축하하고 기뻐하는 기사내용인데, 마지막에 이 기쁨은 곳 칠묘(조상)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였다.
황실예법에 황제는 7묘를 제후는 5묘를 쓰고, 대부가 3묘를 쓰게 되어 있다.그런데 성종은 칠묘를 모시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명백하게 성종은 황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이다.
7) 英祖 73卷, 27年(1751 辛未 / 청 건륭(乾隆) 16年) 2月 27日(乙未)
推夏禹冪服之仁, 大菑肆宥, 法殷湯解網之祝, 小眚奚論? 自本月二十七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運方啓於泰享, 物各囿於生。 遂三殿之和氣洩洩, 導迎純禧, 八域之庶品熙熙, 旁流霈澤。 故玆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 李天輔 製進。】
하우(夏禹)의 막복(幕服)의 인덕(仁德)을 미루어 큰 죄인을 이에 사면하고, 은탕(殷湯)의 해망(解網)의 축원(祝願)을 본받으니 사소한 과오를 어찌 논할 것인가? 본월(本月) 27일 새벽녘 이전으로부터 잡범 사죄(雜犯死罪) 이하는 모두 사면하여 용서해 주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하라. 아! 바야흐로 태형(泰亨)한 운수(運數)가 열리어 만물이 각각 생동한다. 삼전(三殿)의 화기(和氣)는 퍼져서 순희(純禧)를 인도하여 맞이하고, 팔역(八域)의 만물(萬物)은 희희(熙熙)하여 패택(霈澤)이 널리 흐른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생각건대,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예문 제학 이천보(李天輔)가 지어 올렸다.】
●해설: 제 아무리 조선왕조의 명군 영조라 할지라도 어찌 남의 나라의 성현의 고사를 들먹이며, 죄인을 사면하고, 축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또한 감히 명국을 사대하는 조선국의 왕으로서 황제국의 조상인 하우와, 은탕의 고사를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있을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잠시 고전번역원의 '막복'에 관한 주석을 보면
▶막(幕)은 막(漠)과 통용(通用)임. 《서경》 하서(夏書) 우공편(禹貢篇)에 “동쪽으로는 바다에 다다랐고, 서쪽으로는 유사(流沙)에 미치었으며,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명성과 교화가 온 세상에 퍼졌다.[東漸于海 西被于流沙 朔南曁聲敎 訖于四海]”라고 한 내용에서 나온 말로, 우왕(禹王)의 덕화(德化)가 거친 사막(沙漠) 지방까지도 복속(服屬)했다는 뜻임.
막복의 고사는 즉 황제의 성은이 사해에 미쳤다라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영조실록에서 다루고 있으니, 영조가 황제가 아닌바 에야 아무런 쓰임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 써서도 안 된다. 실록에 자주 당요와, 제순의 고사, 은탕과 주무왕 및 당태종등의 여러 성군의 고사가 인용되어 지는 것은 단지 조선이 제후국이 아니라 하, 은, 주, 한, 당 송을 이어온 중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밑에 글중의 ‘삼전(三殿)의 화기(和氣)는 퍼져서 순희(純禧)를 인도하여 맞이하고’와 ‘팔역(八域)의 만물(萬物)은 희희(熙熙)하여 패택(霈澤)이 널리 흐른다.’ 이 두문장 역시 중화의 교화가 널리 미친다라는 뜻의 우회적인 묘사인 것이지 감히 일개 제후가 이러한 망발을 기록했을리가 없다.
●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록은 일관성이 없게 서술되어 있을뿐더러, 황제의 기록과 제후의 기록을 이리저리 손을 보고 섞어 놓아 그 진위를 밝혀내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면밀히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본다면 그 중에서 옥석玉石을 가리어 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