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일부액이지만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변제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청구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민사청구에 관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번호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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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약 1300만원 가량이었고, 지금은 약 400만원정도 갚아서 900만원 절도 남았습니다.
돈을 빌려준건 소액이든 고액이든 나누어서 계좌이체로 거래를 했구요, 그때마다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좌이체 한 돈은 모두 갚아야한다고 말했고, 그에대한 대답도 받았습니다.
전남자친구가 보증금 나오면 제게 빌린 돈을 다 주겠다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보증금이 나왔지만 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구요.
올해 3월 이후에 분할해서 갚으라 했는데 100만원만 한번 보내고 한번도 갚지 않았구요.
그럼 이 전에 보증금 나오면 갚겠다고 한 말을 토대로해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이후에 갚을 능력이 안된다하여 한달에 한번씩 보내게 했는데, 단 한번 돈을 보내고 갚지를 않아서요. 너무 열받습니다.. 전화해서 받으면 귀찮다는 말투고.
아 그리고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받은 후 돈을 빌려준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게 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될런지요.
근데 변제의사가 없어야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하던데
변제를 한적도 잇고 돈이 생기면 변제를 하겟다햇는데
이놈이 일도 안하고 아빠돈으로 놀고 먹으며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