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계약자설정)을 잘 하면 20년 후, 24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저축성보험/2억 지급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자설정)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똑 같은 보험인데 2400만원을 더 받는 방법! 바꿔만 주면 돈이 더 들어오는 '계약자설정'
절세의 혜택이 있는 '계약자설정'... 보험에 관심있다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오늘의'계약자설정'은 보험에 있어 절세하는 방법이며, 이런 세(稅)테크는 또 다른 적극적인 돈 버는 방법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계약자설정'
보험약관에 반드시 나오는 사항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
잘못한 경우 바꿀 수도 있다.
보험은 납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수 있어 세 가지의 계약자를 설정하게 되는데,
저축성보험(20년) / 2억지급시
일반적인 경우
계약자(돈을 내는 사람)
부모
피보험자(보험금을 써야할 당사자)
자녀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할 사람)
가령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위한 보험이라면 돈은 부모님이 내고 자녀의 학비를 자녀가 타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라 비과세라 생각하지만....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증여세가 발생
저축성보험 경우 납입자(부모)와 수령인(자녀)이 다를 경우(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좋다.
저축성보험(20면) / 2억지급시
+2400만원
피보험자(보험금을 써야할 瀯瑛?
계약자와 수익자를 같도록 설정해야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현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에게 보험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해(10%~50%) 저축성 보험에서 수익자가 자녀로 돼
있으면 증여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 모든 약관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지만 관심있게 체크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설계사(FB)분들과 PB분들에게 상담하시기 바라며 저축성 보험에마 해당되므로 종신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