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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수정동의안 발의] 당헌/당규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 발의 연서명글을 중앙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안건발의에 동의하시는 대의원들께서는 중앙당 게시판에 댓글로 서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는 2/26 (목)까지 안건발의를 마쳐야 하니, 대의원,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대회 수정동의안 발의] 당헌/당규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직선거(당 대의원, 전국위원 포함)와 관련해 결정한 당헌-당규 원안(제14차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에서 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여, 3월 1일 열리는 당대회에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준비한 모임입니다. 당대회에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5%(26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기에, 당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당대의원과 당원의 연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서명 예) 경기 수원 당대의원 홍길동 모든 안건발의에 서명합니다. (또는 1,2,3,7,8,9, 10 안건발의에 서명합니다)
제출할 안건은 아래에 1번부터 10번까지 분류해 열거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안건에 대해 동의를 표할 필요는 없으며, 그 중 일부에만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명기하면 됩니다. 당대회 제출 시에는 안건별로 발의자를 따로따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비록 전면 동의가 아니더라도,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대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서명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당대회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안건발의를 위해 당원의 1%인 130명의 연서 역시 필요합니다. 모쪼록 읽어봐주시고 이 안건이 당대회에서 논의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원안'이란 확운위 측이 제시한 안건의 내용을 말하며, ‘대안’이란 우리가 앞으로 제출할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취지설명과 완성안은 곧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며, 안건 발의를 위해 한분 한분 연락하여 재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1. 경기 수원오산화성 대의원 권병덕 (안건발의자)
2. 청년학생부문 대의원 송준모 (안건발의자)
3. 청년학생부문 대의원 허건 (안건 발의자)
4. 경남 마산 대의원 이장규 (댓글동의 : 2,5,6,9,10번 동의)
5. 경남 양산 대의원 김상욱 (댓글동의 : 2,3,5,6,7,8,9,10번 동의)
6. 서울 종로 대의원 최현숙 (댓글동의 : 10번 동의)
--- 제1차 당대회 수정안 발의 대의원 일동 ---
1. 배보람(경기 시흥), 2. 김웅걸(서울 강서), 3. 걸리버(서울 관악), 4. 정해춘(서울 성북) 5. 잘살자(서울 동대문: 2,4,5,6,7,8,10)
6. 이병연(서울 용산), 7. 뿔이 (7,10번동의), 8. 딴따라~(1,2,4,7,8,9,10)
--- 제1차 당대회 수정안 발의 당원 일동 ---
문의 : 권병덕 017-737-7831 rnjsqud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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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헌 개정안
수정안 1. 당대표단 선출방법 (15조, 16조)
1) 원안: 대표1인-부대표多인 체제. 대표명부, 부대표 명부를 각각 분리해서 선출.
2) 대안: 부대표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변경. 대표와 부대표를 단일명부에서 선출.
수정안 2. 전국(중앙)위원회의 지위(12조 1항)
1) 원안: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2) 대안: 전국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수정안 3. 여성 할당제 (6조 1항)
1) 원안: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 할당
2) 대안: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명마다 1명씩 여성당원 할당
II)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안)
수정안 4. 추첨제(3조 2항, 3조 6항, 9조 2항, 9조 7항)
1) 원안: 당 대의원의 10%와 전국위원의 10%를 전 당원 대상의 추첨으로 선정.
2) 대안: 추첨제 전면 폐지. 관련조항 모두 삭제.
수정안 5. 당 대의원·전국위원의 선거구·선출정수 획정(3조 4항, 9조 5항)
1) 원안: 각 광역시·도당 선관위가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의 선거구와 선출정수를 결정함.
2) 대안: 당 중앙선관위가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의 선거구와 선출정수를 의결, 전국위원회 확정. 그 외 1인1표제 원칙과 중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2~5명 선출) 원칙을 당규에 명문화.
수정안 6. 전국(중앙)위원 구성비율과 선출인원(9조 2항, 8항)
1)원안구성: 당대표단(6명)+국회의원(?명)+광역시·도당위원장(16명)+지역선출(약 40명)+추첨 (지역의 10%)+부문할당(지역의 15%). 전국위원정수: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대안구성: 당대표단(6명)+지역선출(전체의 50%)+비례대표 전국위원(전체의 30%)+부문전국위원(전체의 20%). 전국위원정수: 1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안 7. 제1대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임기의 건 (부칙 신설)
1)원안: 없음
2)수정안: 제1대 대의원과 전국위원(중앙위원)에 한해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 부칙으로 명시.
III)당규 제 6호 선거관리규정(안)
수정안 8. 선거관리위원 구성(5조 2항, 3항)
1)원안: 중앙선관위원을 5~7인으로 구성, 광역시·도당 선관위원을 3~5명으로 구성
2)대안: 중앙선관위원을 7~9인으로 구성, 광역시·도당 선관위원을 5~7명으로 구성
수정안 9. 대표, 부대표(최고위원), 당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명부 통합/분리 여부(36조 1항)
1)원안: 대표명부와 부대표 명부를 분할, 부대표 명부를 다시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로 분할.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에 대해서는 관련조항 없음
2)대안: 단일명부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함께 선출함. 1인1표제 명시하고 일반명부/여성명부 분할 폐지.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 차점자중 5명을 부대표로 선출하나 차순위 여성으로 할당함. 또한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 포함한 모든 당직선거에 대해 통합명부 선출원칙 명시(일반명부/여성명부 분할 안 함).
수정안 10. 공직후보 선출 관련(신설)
1)원안: 없음
2)대안: 공직후보 선출 선거에서 단독후보가 출마할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서 청문회·인준 절차 밟고 공천함. 경선일 경우에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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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1. 당 대표단 단일통합명부 선거 취지설명
원안인 대표명부-부대표 (여성명부/일반명부) 명부분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1) 당의 자산인 명망가 정치인들이 당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당의 손실이 크게 됩니다.
2) 막강해진 권한만큼 대표선거에서 극심한 경쟁과 자칫 회복할 수 없는 반목과 분열이 우려됩니다.
3) 당대표-일반부대표-여성부대표로 명부가 분리되면 세팅(담합)선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당대표 선거의 결선투표가 불가피해 지며, 거의 두 달간 당내 선거로 몰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부대표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위상이 애매해 집니다.
이에 비해 대표단 (통합)명부에서 6명의 최고위원을 1인1표제로 선출하되,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의 권한은 거의 유지되면서 대체로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너무 적어 대표의 위상이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면 대표단 명부에서 6인 선출할 경우 1인2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성 당선자가 2인 미만시 차순위 여성 득표자가 당선되도록하여 여성할당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임대표-대표 또는 대표-부대표 보다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관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위상에도 걸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2. 전국(중앙)위원회의 지위 취지설명
기존 당헌에도 중앙(전국)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했는데, 확대간부회의 원안은 예산 결산 심의의결기능까지 추가 하여 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으로 격하시키는 듯한 규정을 하고 있어 바로 잡으려 합니다. 아울러, 당규 9호 대의기관 당규에는 전국위원회를 당대회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끼리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안을 냅니다.
0) 기존 당헌: 중앙(전국)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1) 확대간부회의 원안: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2) 수정안 (기존 당헌으로 원상복귀): 전국(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수정안 3. 여성할당 조정 취지설명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무조건 30% 이상 (실제로 2~5인 선거구에서는 40~50% 이상) 강제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조직의 부담(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조직적 최적화 저해, 불필요한 비용 및 당력 소모)과 선거원리상 심각한 문제점(명부분리 고착화, 역 배제와 소외현상, 일반민주주의와 선거 4대원칙의 훼손 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당제도는 근본적으로 조직과 선거제도의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 범위에서 한정된 기간동안 유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성할당 정신을 지키되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내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비율은 현재 30% 이상 여성할당에서 3명마다 여성 1명 할당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을 지역구 공동위원장 중 1명을 무조건 여성위원장으로 채워야 하는 문제, 2~5인 선거구에서의 소숫점 반올림 효과에 의한 과잉 할당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합단일명부로 선거제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0% 이상과 3명마다 1명 할당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할당인원/선출인원)
- 30% 이상 할당 시: (0/1) (1/2) (1/3) (2/4) (2/5) (2/6) (3/7) (3/8) (3/9) (3/10)
- 3명마다 1명 할당 시: (0/1) (0/2) (1/3) (1/4) (1/5) (2/6) (2/7) (2/8) (3/9) (3/10)
수정안 4. 추첨제대의원 관련조항 삭제 취지설명
추첨대의원은 지역대의원 총수의 10%로 하고 그 중 여성 당원을 50% 이상. 장애인 당원을 5%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언뜻 듣기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한 제도 같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현실정치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추첨제 옹호논리는 거의 다 반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당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추첨제가 현실 정치에서 후보자선출, 인위적인 비율조정, 승낙율 등 문제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다시 전국위원의 10%도 추첨제로 선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첨제 대의원(당대의원, 전국위원)제도의 전면 폐기를 요청합니다.
1) 추첨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추첨제도 선거를 통한 선출처럼 대의원을 뽑는 특수한 절차와 방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첨대의원제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반대는 추첨제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2) 추첨제는 (무작위성과 우연성을 통해), 투표를 통한 선출직 대의원이 전달하지 못하는 당원들의 뜻을 직접 대의기관에 전달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추첨대의원 후보들의 대의원 거부율이 높을 경우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는 추첨제는 당내 여성비율(25%)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선발하면서 이미 무작위성과 우연성도 없는 이상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3) 평소 대의원에 출마해서 의견을 펼치고 싶은 당원들을 위해 추첨제를 도입할 만 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장, 지역 대의원도 그 정수를 채우지 못해 겨우 찬반투표를 하는데, 희박한 확률의 추첨제 대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당원이 존재할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대의원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당원들이 추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본인 의지만 있으면 지역 대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될 수 있는 당내 현실에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4) 이번 추첨대의원을 선발하는데 중앙당에서 일괄 관리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가까운 사람들이 연락하는 게 낫다며 결국 지역 당협에 대의원 설득을 떠 넘겼습니다. 무책임한 결정과 귀찮은 일 떠 넘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국의 각 당협마다 설득하는 방법과 노력에 따라 승낙율이 달라질 텐데 무책임한 결정이 낳은 해프닝입니다.
5) 끝으로 대의원은 당원의 대리인입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은 당연히 본인을 선출해 준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대의원은 운이 좋아 선출된 당원이고 누구를 대변할 의무도 없고 오직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책임정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안 5. 당대의원, 전국위원 선거구 및 선출정수 획정관련 취지설명
전국단위 단일 선거인 당대의원과 전국위원 선출을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당대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구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선거의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전국(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당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는 선거구당 2~5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모두 1인1표제를 적용하도록 당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안 6. 전국(중앙)위원 구성과 선출인원 관련 취지설명
당의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관이자 막강한 권한을 집중시켜 놓은 전국(중앙)위원회의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표단의 당연직화는 그 비율이 미미하여 용인될 수 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과 16개 광역시도당위원장까지 당연직 전국위원으로 넣는 것은 대의기관 본연의 기능인 당론 수렴, 집행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심각하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아마도 원안을 확정했던 확대간부회의에 광역시도당위원장이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국위원 총수를 100명으로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대표성은 반을 넘기 힘든 구조입니다.
1) 당 대표단: 6명
2) 당 소속 국회의원: 0명 (추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생기면 추가됨)
3) 광역시도당위원장: 16명
4) 부문 전국위원: 약 15명
5) 추첨 전국위원: 약 10명
6) 지역 전국위원: 약 40명 예상 (12,000명 당권자를 기준 300명당 1명씩 선출감안)
추후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수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선출 전국위원은 반수도 안되고, 집행부의 당연직은 22명으로 거의 25%가 넘습니다. 심한 경우, 전국위원회 출석율이 50%를 갓 넘을 경우엔 집행부 참석인원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아예 집행부와 대의기관이 일체가 되어 당원들과 당 대의원들을 배제하고 당의 권력을 모두 손아귀에 쥐겠다는 지극히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최고의결기구와 최고집행기구의 일체화는 대의기구 고유 목적인 당원들의 뜻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와 비판기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무섭고 엄청난 발상입니다.
전국(중앙)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 지위와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선출 전국위원을 늘리고, 부문할당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위원 정수는 약 150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주장합니다.
1) 당 대표단: 6명 (당연직)
2) 부문 및 비례대표 할당 전국위원: 75명 (부문 30명 + 비례대표제 45명)
3) 지역선출 전국위원: 75명 (광역시도당별 선출)
*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시·도당위원장의 전국위원 당연직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폐지함. 그 대신 정파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해 지분을 할당하고, 부문 전국위원의 비율을 늘림.
*비례대표의 경우, 구성원·정강정책과 비례대표 후보순번 등을 공개하며 선관위에 '의견그룹'으로 등록한 집단에게만 출마 권한 부여. 각 집단의 지지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배분하나, 투표용지에 '지지정파 없음' 란을 만들어 이것이 선택된 비율만큼은 공석으로 남겨둠.
수정안 7. 제1기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임기 관련 취지설명
대의원(당 대의원, 전국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1기 대의원 및 제1기 전국위원에 한해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으로 삽입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미 2년 임기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니 고유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의원 스스로 결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1기 대의원 (당 대의원, 전국위원)의 임기에 한해 1년으로 했으면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부 선거 (당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등)와 대의원 (전국위원, 당 대의원, 시도당 대의원) 선거를 매년 번갈아 진행하여 당원들에게 중간평가와 심판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원소환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재창당 이후 결합하는 외부세력의 당내 결합을 쉽게 하고, 2010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당 혁신 기회를 갖기 위해 새로운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거와 대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3) 정치일정에 따라 진보신당의 당세가 초기를 벗어나 일정궤도에 이르면 현재 선출된 대의원 (95% 이상 찬반투표로 당선된) 대신 대의원 재 선출을 통해 당원들의 뜻을 일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8. 선거관리위원 구성 관련 취지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5~7명,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3~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이는데 기관의 기능과 위상에 비해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각급 선관위의 지위와 선거총괄 관리, 선거규정 해석권, 심하면 당락의 결정 등 선관위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앙선관위는 7~9인, 광역시도당 선관위는 5~7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도당 선관위를 3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면, 유사시 2:1 표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수정안 9. 대표-부대표 단일통합선거 관련 취지설명 : 수정안 1. 취지설명 참조
수정안 10. 공직후보 선출관련 취지설명
내년(2009년) 이맘때면 진보신당 사활이 걸린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그 전에 우리도 공직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 상 모든 공직후보 선출도 당원 직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당원직선제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후보선출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 시, 당원 직선이 아니라 해당지역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후보를 직접 출석시켜 검증하고, 평가하여, 대의원 인준으로 공천을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루어지고, 당원들의 요식적인 찬성투표를 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당력소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직후보선거에 경선으로 진행된다면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공직후보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첫댓글 일단 내용이 뭔지 당대회 안건 부터 한번이라도 읽어보아야겠다. 이거 관심이 떨어져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