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전@기 (520805-//////////) 핸드폰 010-//////-///////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번지 102호
피고인 최@란 (531224-?????????) 핸드폰 011-????????????
주소 서울시 ?????///상계1동 1267 토마도 +////////호
고소 내용
1. 신분관계
1. 기힉부동산 근무자 이@순씨 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주) 리치에이드 기힉부동산 근무자고
고소인은 미8군 군무원입니다
2. 사실관계
1. 고소인은 2011년 4월 8.13일 (주) 리치에이드 기힉부동산 국민5812370101952604 입금
토지 계약금 200만원 입금 한바 있읍니다
2. 고소인이 땅을 산다했나 여주법원 이주 신설지 좋은땅이 있어 사면 돈을 번다 땅살 돈이 없다 기망 유혹하여 입금만 시켜바라 고집을 부리고 2011년5월4.6일200+600만원 은행빛
최영란 국민은
4453020402771 토지계약 매입금으로 동생 계좌로 위장하였고 무 엇을 산는지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도 없이 속여 돈을 반환 요청 한바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안받고 숨기고 있습니다
3. 법죄 행위 기망 속임수
가. 결혼을 빙자하여 땅도 팔고 명예도 해주겠다 이자도 주겠다
나. 구두도 사달라 티켓영수증 달라 증거 없애기 수작이고
다, 동생계좌로 위장 하였고
라. 매매 계약서등 등기권리증도 없이 안보여주고 숨기는 등
마, 돈을 돌려 달라 내용증명 철회 2회 요청한바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차일 피리 기피 숨기고 있습니다
4. 결론은
편취 목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숨기는 등 이런 술법으로 몆명을 울렀는지 의심스럽고
불가피 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오니
사실조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 도록
엄벌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 1호증 내용증명서 2 부
증 2호증 통장내력서 2 부
증 3호증 구두 영수증 1 부
증 4호증 진단서 2 부
2011 . 7. .
고소인 전 # 기
우 139-702 서울시 노원구 노원길 283( 하계동250) 노원구 경찰서 민원실 귀중
법리가 짧으니 아는길도 물어가라 했거늘 자주 물어 가야지요
첫댓글 채권압류 결정문 가지고 통장은행 압류 몆개 추심까지 가능한지요 머리나빠 금방 상실하네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내일 의견낼께요. 오늘은 잠자고....ㅋㅋㅋ
위 고소장 결론 끝 부분의 "사실조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 하도록 엄벌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를
"엄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람니다.의 고소장 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런지요.??
고소장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대충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에서 대충 처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수도 있습니다. 위 고소장은 구체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돈을 보냈다면 2011.8.2. 15:20경...돈을 보내라는 말을 했다면, 서울 신림동 소재 황금부동산에서...범죄성립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을 적으셔야 합니다. 꼭 이기세요~
아 참, 피고소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지우십시오. 배보다 빼꼽이 터 커집니다.
예 조원 감사 주번 번호 주소 삮제 하도록 수정 구대포님 배운대로 통한바 알고
간약 핵심 쟁점 법죄 요건만 적고
입증 자료 증거 포함 회원님 구대포님이 수준급이다 조원 칭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