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불금(보험사와의 합의 전에 미리 보조받는 치료비)이나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소송건에 대해 손보사가 가불금이나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송웅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손보사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설 의원측은 “자배법상에 소송건에 대해서는 가불금 및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손보사들이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왔다”며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측은 자배법 개정안에 손보사가 가불금 및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의원 입법으로 마련된 자배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소송건에 대한 가불금 지급 의무화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 판결금이 손해배상금이 된다”며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불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서 가불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금이 있을 경우 가불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