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법제화
18년 기준 30년까지 35% 감축 명시
IPCC는 30년까지 45% 감축권고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010년 공포된 이후 10년만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경향의 법이라면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좀 더 강화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하는 기본법이 마련됐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5년 파리협정 이전에 설정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7%인 5억 36백만톤을 줄이겠다는 약속 이후 2019년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24.4%를 감축하겠다고 수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어서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35%를 감축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제출한 이행약속 수치가 30%,37%,24.4%,35%로 4차례나 다르게 국제적 선언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 수치는 결과적으로 5억43백만톤을 줄이겠다는 수치와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1억톤 줄이는 것도 실패했다. 하지만 IPCC는 우리나라에 대해 2050년까지 약속을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는 약속이행 수치를 제시한바 있다.
IPCC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氣候 變化에 關한 政府間 協議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약칭 IPCC)로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이다.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이며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설정한 목표에 대해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8차로 해체되고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의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운영된다.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사항도 구체화시켰다.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도 하게 되는데 재원은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이며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등에 사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되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2.7.1 시행되고 2010년부터 시행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자동 폐지된다.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과 관련하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법,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 등이 있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전문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 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 법제화 여부 |
탄소중립 목표 | 2030 감축목표 | 비고 |
EU | ❍ (2050) | ❍ (1990 대비 55%) | 유럽기후법 |
독일 | ❍ (2045) | ❍ (1990 대비 65%) | 연방기후보호법 |
프랑스 | ❍ (2050) | ❍ (1990 대비 40%)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
스페인 | ❍ (2050) | ❍ (1990 대비 23%)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
덴마크 | ❍ (2050) | ❍ (1990 대비 70%) | 기후법 |
헝가리 | ❍ (2050) | ❍ (1990 대비 40%) | 기후보호법 |
스웨덴 | ❍ (2045) | ❍ (1990 대비 63%) | 기후정책프레임워크 (2017.6월) |
룩셈부르크 | ❍ (2050) | ❍ (2005 대비 55%) | 국가기후법 |
아일랜드 | ❍ (2050) | ❍ (2018 대비 51%) |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
일본 | ❍ (2050) | × (기후정상회의 선언, 2013 대비 46%)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영국 | ❍ (2050) | × (NDC, 1990 대비 68%) | 기후변화법 |
캐나다 | ❍ (2050) | × (NDC, 2005 대비 최소 40~45%) | 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
뉴질랜드 | ❍ (2050) | × (NDC, 2005 대비 30%) | 기후변화대응법 |
노르웨이 | × | ❍ (1990 대비 50~55%) | 기후변화법 |
네덜란드 | × | ❍ (1990 대비 49%) | 기후법 |
미국 | × (2050) | × (2005 대비 50~52%) | 2050 탄소중립목표: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월) 2030 감축목표:NDC |
중국 | × (2060) | × (탄소배출정점 | 14차 5개년 계획 (2021.3월) |
러시아 | × (-) | × (1990 대비 30%) | 2050 탄소중립목표:제시하지 않음 2030 감축목표:NDC |
대한민국 | (2050) | 2018년 대비 35%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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