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무상 가장 많이 접하는 이름은 High Court이다.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이 법원은 일심법원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Court of Appeal이라 한다. 5,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민사소액재판은 지방 각지에 소재한 County Court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High Court는 "중요사건의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High Court는 런던이외의 26개 시.군에도 같은 격의 支院을 두고 있다.
County Court는 신탁사건, 사망자 유산관리사건, 조합해산사건 등 쟁점이 그리 복잡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계쟁액수가 5,000파운드를 넘는 사건도 다룰수 있지만 세부적 관할 범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County Court외에 Magistrate Court라는 것도 있지만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벌금2,000파운드 또는 징역 6월이하의 형사사건)만을 취급하고 그 판사(Magistrate)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조인이 아닌 지방유지인 민간인이 선임된다.
High Court는 3개의 Division으로 나뉘는 바, 그 역사적 유래에 따라 Queen's Bench Division(Q.B.D.라고 약칭함), Chancery Division과 Family Division으로 나뉜다.
Queen's Bench Division은 계약위반, 불법행위소송등 가장 일반적인 법률분쟁을 취급하며(따라서 판사도 가장 많음. 총 82명의 판사중 54명 근무),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이 원칙이다. 형사재판도 이곳에서 한다. 중요 형사사건의 경우 배심재판이 원칙이나, 민사재판의 경우 배심재판은 현재 거의 사라졌고 명예훼손, 사기와 같이 관련 당사자의 성격 등 인간성이 특별히 문제되는 사건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 Queen's Bench Division은 다시 Admiralty Court와 Commercial Court로 나뉜다(여기서 말하는 "Court"는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법원"개념이 아니고, 법원 내부의 업무분장에 따른 특정업무단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전자는 선박의 충돌, 선박구조 등 해상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며 그외의 사건은 모두 Commercial Court가 취급하고 있다.
Chancery Division은 사망자의 유산관리 소송, 신탁, 동업조합, 회사의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특히 특허법원(Patents Court)과 회사법원(Company Court)이 이 Division에 속한다.
Family Division은 비교적 최근인 1970년에 창설되었는 바, 결혼과 이혼, 부부재산분쟁, 유아사건 등 우리의 가정법원에서 하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해상.보험업 등의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 영국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상사분쟁 사건이 발생한다면 위 Queen's Bench Division의 Commercial Court에 있는 단독판사가 처리할 것이다.
나. 抗訴法院 (Court of Appeal)
현재 항소법원에는 모두 27명의 법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3인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함이 원칙이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항소허가를 얻어야만이 항소가 가능한 바, 중.고액사건 즉, Counry Court관할사건(5,000파운드 이하)의 반액 이상인 사건, Injunction(가압류등 보전처분)사건 등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언제든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High Court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에 의한 변론만을 듣고 심사하는 재심(Re.Hearing)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제출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입증이 이루어지는 High Court에서의 재판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 上院 (House of Lords)
상원의원중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와 고위 법관직을 역임한 귀족들(10명)이 상고심을 관할하는 바, 최소 3인에 의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통 5인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상원에의 상고는 상고허가(항소법원 또는 상원으로부터 받음)를 받아야 만이 상고가 가능하다 (상고허가는 잘 나지 않으며 따라서 상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 역사적 전통에 따라 영국의 상원은 스코틀랜드 지역 관할 법원에서 취급한 민사 상고사건은 취급하나, 그 지역의 형사 상고사건은 취급할 수 없다(스코틀랜드 자체에 이를 위헌 상고법원이 있다). 상원은 "Speeches"의 형식으로 재판을 한다(그러나 지급은 낭독하지 않는 것이 보통).
2. 法官 및 辯護士
가. 법관
High Court의 판사는 형식적으로는 왕이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High Court의 판사는 최소한 10년의 Barrister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늘날 실제적으로는 1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되고 있음), 현재 모두 82명이 봉직하고 있다. 그중 54명이 가장 분주한, Queen's Bench Division에서 활동하고 있다. High Court의 판사로 임명되면 자동적으로 기사작위(Knighthood)를 부여 받으며 연봉 약 80,000파운드(영국 수상 봉급과 맞먹음)의 봉급을 받는다. High Court판사의 호칭은 Mr. Justice 謀라고 한다(판결문에는 J.라고 표기됨). 그 정년은 현제 75세이다. 항소법원에는 현재 27명의 법관이 봉직하고 있으며 이들의 호칭은 Lord Justice謀라고 한다(판결문에는 LJ.라고 표기됨). 상원의 법관은 Lord謀라 호칭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명망있는 Barrister중에서 임명되므로 연령적으로나 경륜의 면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는다. 또한 이들은 Law Business에서도 성공한 자가 보통이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판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법관이 되면 그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되나, 연로할 때까지 주어지는 보수 기타 퇴직연금 외에도 사회로부터의 존경 등 명예가 대단하므로 판사직에 대한 경쟁이 암암리에 치열하다. 각급 법원의 판사간에는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승진 개념이 아니다. 이 경우 법적지위, 기능 및 봉급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Barrister로부터 직접 상원의장인 Lord Chancellor 임명될 수도 있다. 영국법상 법관은 그의 판결 및 업무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면책특권을 향유하며 오판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
영국의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er의 이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우리개념의 변호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고객을 만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반면 High Court에서 변론할 권한이 없으며, 후자는 Solicitor만을 상담하고 그에 의한 여과.정리된 대로의 사건을 파악할 뿐 고객을 만나 그 고충을 직접 상담할 수 없는 반면 High Court법정에서 변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Solicitor의 업무처리방식이 보다 현실적.실무적이라면 Barrister의 업무방식은 다소 이론적.학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변호사 제도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반면에 업무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사건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예컨대 현재는 Barrister라 외국의 Client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Solicitor는 법과대학의 졸업자 또는 기타대학 졸업자 중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의 합격자만이 지원가능하다 (과거에는 Solicitor가 되기 위하여 대학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아 Barrister보다 자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질에 관한한 양자는 차이가 없고 단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추세이다). 위 자격자는 1년간 변호사 시험준비 기간을 거친후 변호사 시험(The Law Society Final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 한다. 위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는 Solicitor사무실에서 2년동안 수습변호사(Articles of Clerkship)를 거쳐야 유자격의 Solicitor가 된다. 이들 Solicitor들은 타 Solicitor와 함께 동업으로 Law Firm을 세울 수 있으며, 현재 영국(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제외)에는 매년 약 3,000면의 새로운 Solicitor가 탄생되어 모두 합하여 약 6만명의 Solicitor가 활동하고 있다.
Barrister가 되기 위하여는 Solicitor와 마찬가지로 법과대학 졸업자이거나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의 합격자 만이 지원할 수 있다. 그 지망자들은 우선 런던 소재 4대 Barrister단체 즉, Gray's Inn, Lincoln's Inn, Inner Temple 및 Middle Temple의 하나를 정하여 거기에서 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Inn즉, Barrister 단체는 사교클럽이면서 동시에 대학이자 전문가 단체이다. 이 Inn은 모두 12단계의 과정이 있으며 Barrister가 되기 위하여는 단계당 3번씩 그 Inn의 구성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저녁식사는 각 Inn의 구성원들의 단체정신을 함양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지급도 행해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지방 출신 Barrister 지원자의 불평이 대단하다. 런던까지의 여행경비.소요시간때문). 이 Inn에서 1년간 수습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Bar Finals)을 치룬후 합격자는 다시 12개월동안 선배 Barrister의 사무실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Barrister는 타 Barrister와 연대하여 Law Firm을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개인사무실로만 운영이 된다. Barrister로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그 유능함을 인정받으면 Q.C.(Queen's Counsel)가 된다. 이 Q.C.는 Lord Chancellor가 추천하여 왕이 임영하는데, High Court법관들은 모두 Q.C. 출신이므로 Q.C.가 되는 것은 Barrister로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의 사법기관
가. Lord Chancellor
이는 상원의장으로서 사법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영국의 Lord Chancellor는 Minister of State로서 내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동시에 정치인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 Lord Chancellor는 상고심의 재판을 주재하고 Q.C.선임 및 High Court법관의 임명에 관여한다.
나. Lord Chief Justice
이는 High Court의 Queen's Bench Division의 수장인 동시에 항소법원의 형사법원장이다. 상고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Lord Chief Justice는 사실상 형사사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자라 볼 수 있다.
다. Master of the Rolls
이는 항소법원의 민사법원장이다. 대개의 민사사건이 상고없이 항소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민사사건에 관한 최종결정자라 할 수 있다.
라. Attorney-General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국가적으로 왕을 대표하고 왕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지위이다. Barrister출신의 하원의원이 이자리에 임명되며 자동적으로 영국 Barrister협회의 장이 된다.
마. Solicitor-General
이는 Attorney-General의 차상급자로서 이름과는 달리 Barrister중에서 임명된다.
바. DPP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이는 Attorney-General의 감독하에서 중요사건의 기소결정권을 담당한 자로서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권한을 갖는다. Home Secretary (우리의 내무부 장관격이나 그 권한은 그보다 넓다)에 의하여 임명되며 검찰청(Crown Prosecutions Service)의 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