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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국제법수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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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국제법 질문방 [수험국제법] 제 21장 해양법
국법 추천 0 조회 18 26.09.23 22: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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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24 11:58

    첫댓글 45조 a호 섬 우회항로가 존재하는 국제항행용 해협 / b호 영해-공해 연결하는 비국제항행용 해협

    위 2 경우만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권

  • 작성자 26.09.24 13:26

    감사합니다!!!!!!!!
    제45조 무해통항
    1. 제2부 제3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용된다.
    (a)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b)는 1항에 의해서 국제항행에 이용되긴 하지만
    정지X무해통항권은 공해에서 외국 영해로 들어가는 그 비국제항행로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연휴에 감사합니다..

  • 26.09.25 14:12

    @국법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국제항행에 이용되긴 하지만", "비국제항행로에 부여되는 것"
    영해~공해는 국제항행용 해협이 아니라 비국제항행용 해협

  • 작성자 26.09.25 16:45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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