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의들]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 16조 4항: 공해의 두 부분 사이 또는 공해와 타국가의 영해 사이 연결하는 국제항행용해협
-1982년 UNCLOS 45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 (a)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필기노트: 비국제항행용 해협: 영해-공해 / 섬-연안국 사이 유사편의 항로 존재
Q1. 82년 45조에는 국제항행용 해협으로 (a),(b)를 다 포섭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기노트에서 '비국제항행용 해협'은 영해-공해 사이인점은 같지만 (b)와는 다른 것인가요?
Q2. 오늘 시험 본 2017년 3문 해설지에는 58년 정의로 적혀있는데, 다른 정의들과 다르게 “공해-공해” 케이스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는 경우로 정리해서 답안지에 작성하면 될까요?
첫댓글 45조 a호 섬 우회항로가 존재하는 국제항행용 해협 / b호 영해-공해 연결하는 비국제항행용 해협
위 2 경우만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권
감사합니다!!!!!!!!
제45조 무해통항
1. 제2부 제3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용된다.
(a)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b)는 1항에 의해서 국제항행에 이용되긴 하지만
정지X무해통항권은 공해에서 외국 영해로 들어가는 그 비국제항행로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연휴에 감사합니다..
@국법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국제항행에 이용되긴 하지만", "비국제항행로에 부여되는 것"
영해~공해는 국제항행용 해협이 아니라 비국제항행용 해협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