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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진술이 위증죄 구성여부
달팔 추천 0 조회 234 08.03.31 18:5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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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9 20:16

    첫댓글 감사합니다. 법리를 몰라 무작정 내소견만 피력하니 법무장관 소송에 당연히 위증(모해) 각하 또는 무죄죠. 늦었지만 공부잘하고 갑니다.

  • 08.03.29 20:30

    속성으로 배우는 법 공부 새록새록 흥미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 08.03.29 20:49

    맞습니다..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하더라도~ 형소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 86도1724, 판결 모해위증)" .. 관련 판례입니다..

  • 작성자 08.03.29 22:01

    형사소송의 자기증언에 대한 좋은 판레 감사합니다. 거부권 포기 후 허위진술은 벌 줘도 사지요.

  • 08.03.29 21:06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해 선서하고 허위진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신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견으로 당사자가 법을 완전히 안다고 볼 수 없기에 시도하여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대부분 거부합디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기에 자백간주를 신청하여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판결에는 51:49입니다.

  • 잘 익혔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당사자라도 선서를 할땐...<선서...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혔습니다.

  • 작성자 08.03.30 00:07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법에는 많은것 같습니다...

  • 너무 고맙습니다..

  • 08.03.30 05:55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 가인님의판례 합께 고맙습니다 모해위증으로 고발할 건이 많거든요

  • 08.03.30 08:02

    위증 죄로 구속 수감 되는사람여럿 보았습니다 저 개인이볼때는 위증 아닌위증으로

  • 08.03.31 02: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서를 하고 난 뒤에 거짓말을 하면 국가를 기만한 것으로 여기는 성격이기에 위증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둘 수는 없고, 다만 민사에서 당사자는 위증으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과태료 처분받는 것을 위증죄로 혼동 내지는 착오를 일으키기가 십중팔구, 예리한 지적과 on과 off 따따불 곱빼기로 활동하시는 님과 좋은사법세상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 작성자 08.03.31 00:14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달팔님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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