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니터링 후 회원분들간에 선서한 원피고의 거짓진술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와 출석 증인의 선서거부권, 증언거부권에 대해 회원분들 간에 이견을 보여 확실한 정리를 할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 피고 당사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언대에 서서 거짓진술을 해도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피고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의경우 피고는 자기방어권에 대한 헌법제12조 2항이 정한 '피고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 자기사건의 선서증인이 될수 없고 같은 사건에 수명의 피고에 의한 타인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모해위증, 또는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당사자신문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즉 질서벌인 것이고 이마저도 실제 법정 과태료 부과전례가 전무합니다)
출석 증인의 선서거부권, 증언거부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서거부권은 없고 증언거부권 또한 엄격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법조항을 살펴봅니다.
민소법 제319조 (선서의 의무 )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하게 할수있다.
민소법 314조 (증언거부권 )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소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소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법정의 위증을 많이 보아오는데 실제로 증인이 법정에 서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증인의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라는 증언이 위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데야 뚜껑열고 증인 마음속에 들어가봅니까?
어려운 소송을 하시는 분들 위증을 잡아 재심을 노리는 분들은 법정증인은 피고로부터 제외시킨 후 증언대에 세우는 방법이 한 방법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달팔-
첫댓글 감사합니다. 법리를 몰라 무작정 내소견만 피력하니 법무장관 소송에 당연히 위증(모해) 각하 또는 무죄죠. 늦었지만 공부잘하고 갑니다.
속성으로 배우는 법 공부 새록새록 흥미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하더라도~ 형소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 86도1724, 판결 모해위증)" .. 관련 판례입니다..
형사소송의 자기증언에 대한 좋은 판레 감사합니다. 거부권 포기 후 허위진술은 벌 줘도 사지요.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해 선서하고 허위진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신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견으로 당사자가 법을 완전히 안다고 볼 수 없기에 시도하여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거부합디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기에 자백간주를 신청하여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판결에는 51:49입니다.
잘 익혔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사자라도 선서를 할땐...<선서...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혔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법에는 많은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 가인님의판례 합께 고맙습니다 모해위증으로 고발할 건이 많거든요
위증 죄로 구속 수감 되는사람여럿 보았습니다 저 개인이볼때는 위증 아닌위증으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서를 하고 난 뒤에 거짓말을 하면 국가를 기만한 것으로 여기는 성격이기에 위증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둘 수는 없고, 다만 민사에서 당사자는 위증으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과태료 처분받는 것을 위증죄로 혼동 내지는 착오를 일으키기가 십중팔구, 예리한 지적과 on과 off 따따불 곱빼기로 활동하시는 님과 좋은사법세상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팔님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