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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집행법원 | ||
제출부수 |
취하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93조 |
비 용 |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기 타 |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이름과 가격이 불리워진 사람(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를 말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 가운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됨(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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