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주민 조경수 훼손에 대한 처리절차
최근 저층세대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11그루를 자력으로 훼손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선례가 없어 질의한다.
회신 : 공주법에는 단지 피해 배상 등 규정 없어
공동주택 단지 피해 발생 시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금의 처리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한 사항의 경우 발생원인, 범위 및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유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2024. 5. 2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저층세대 입주민이 조경수 11그루나 훼손하셨다니, 강심장인듯 합니다.
예전 근무단지 인근 병원에서
가로수가 병원간판을 가리는 한그루가 계속 고사되고 반복으로 또 고사 되니
구청에서 가로수 식재 후 훼손시 처벌한 다는 표지를 세운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저층 세대마다 입주민의 기준이 다르긴 해요.
어떤 주민은 가려 주기를 원하고 어떤 주민은 훤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혜로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