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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조병상[曺秉相] 위 반민족 행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2월 1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 서기 하신철[河信喆]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이어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전회에 공술한 바에 相違 없는가. 답 相違된 사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동민회에 대한 구체안 如何. 답 1. 內鮮융화 2. 공산주의 배격 3. 東亞민족 단결 4. 內鮮민족의 역사적 교류 조사 5. 하기대학 강좌 문 內鮮융화에 대한 피의자의 당시 주장은 如何. 답 내선융화에 대하여 피의자가 주장한 바는 우리 조선민족도 국민에 대한 사명완수를 다하겠으니 일본민족과 동등한 국민권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조선민족이 국가에 대한 사명완수라는 의미 如何. 답 일본의 국시를 승인하고 납세, 병역 등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문 공산주의 배격운동의 내용 如何. 답 공산주의 배격운동에 대한 내용은 본인으로서 확실한 의미나 진의를 파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 동아민족 단결에 대한 내용은 如何. 답 당시 정세로서 제일 內鮮人民이 단결하여 동아제국가가 단결하여 英米를 배격하자는 것입니다. 문 동아민족이 단결하여 英米를 배격하자 함은 그 이유 如何. 답 당시 표현된 사실은 없으나 동아민족 단결 云々한 것은 일본이 東亞의 종주권을 취하자는 정책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문 동아민족 단결에 대해서 피의자가 주장한 바는 如何. 답 본인이 주장한 바는 없으나 의견만으로서 英米는 동양의 침략자라고 생각하와 배격하여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문 내선민족의 역사적 교류 조사내용은 如何. 답 古時 조선민족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화에 있어 如何 역사를 조사하였습니다. 문 당시 조사를 실시하였던가. 답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조사원 如何. 답 일본인 2명과 본인이 鹿兒島로 가서 조선 삼국시대 백제에서 분리되어 간 사적을 조사하였습니다. 문 조사를 간 동기는 如何. 답 동민회의 한 사업항목이나 同會에서는 경비가 없으므로 조선총독부와 연락하여 내선융화의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총독부 의촉형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조사를 가게 된 동기는 如何. 답 동민회 명령으로 간 것입니다. 문 조사결과는 如何. 답 백제시대에 일본지방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3백년까지는 일본인과 혼혈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조선 姓을 당시까지 실행하고 있는 19姓을 발견하였습니다. 문 하기대학 강좌의 내용은 如何. 답 일선관공리 및 교원, 유력자 등을 집합하여 군당국 참모대학 교수, 총독부 고급관리 등이 강사가 되어서 주로 사상선도에 대한 강좌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강좌 한 사실 유무如何. 답 본인은 당시 청강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 강좌의 내용은 如何. 답 전술한 바와 같이 사상선도에 대한 바나 주로 공산주의 배격과 英米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문 同民이라는 잡지의 내용은 如何. 답 본인이 편집에 직접 관계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술한 同會의 강령인 내선융화의 선전에 대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가 同民誌에 투고한 사실 유무如何. 답 본인은 투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동민회에 관계한 피의자의 당시 意想如何. 답 본인은 그 당시 如斯한 단체에 가담하여 조선인의 동등권리를 주장하여 보려는 것이 본인의 의상이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당시 동민회에 대한 인식 如何. 답 내선융화를 촉진시키는 친일단체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갑자구락부의 정치연구 문제 내용은 如何. 답 조선인 참정권 실시 適非與否, 실시방식 등을 연구한 것입니다. 문 同 구락부의 意想은 如何. 답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연구이며 당시 조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상이었습니다. 문 전회에 공술한 동 구락부의 소유건물의 소재지 여하. 답 서울市 小公洞( 長谷川町 不詳番地) 商工會議所 西側 麟家입니다. 문 피의자가 전회에 공술한 부의원 피선된 日時에 相違 유무如何. 답 전회에 相違가 있었습니다. 문 相違된 日時如何. 답 단기 4259년[1926] 5월 제1회 당선, 同 4262년[1929] 5월 제2회 당선, 동 4264년[1931] 5월 제3회 당선, 同 4268년[1935] 5월 제4회 당선, 동 4272년[1939] 5월 제5회 당선, 동 4276년[1943] 5월 제6회 당선.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조병상 무인 단기 4282년[1949] 2월 1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양회영[梁會英] 입회인 서기 하신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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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조병상[曺秉相] 위 반민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2월 1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 서기 하신철[河信喆]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이어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조병상이가 틀림없는가. 답 예. 틀림없습니다. 문 정신상태에 별 이상은 없는가. 답 예. 없습니다. 문 4272년[1939](日本 昭和 14년) 3월 1일 京畿道々會 의석상에서 「時局ニ最モ肝腎ナ事柄ハ陸海軍ガ如何マ努力シテ居ラレルカヽ又我々國民トシテ陸海軍ノ日常チ知リ, 尙物質的關係 等ニ於テノ事情ヲヨク知ツテオクコトハ必要デアルト思ヒマスガ云々シテ專門的ノ陸海軍人ヲ招イテ講演チ聞クコトヲ動議」한다는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 답 예. 있습니다. 문 이 동의를 한 심정 如何. 답 銃後國民으로서 일본육해군의 戰地에서의 노력이랄지 기타 실정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 실정을 알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답 도회의원이라면 다 각기 지방의 지도층인데 戰況 군인의 노고를 알아야 각기 적응한 지도할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그 다음 「百ノ設備ヨリ一人ノ善良ナル敎師ガ必要云々, 完全ナル國民ノ情操敎育云々」한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 답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가. 답 그 당시 조선인 학교는 교원의 질이나 양이 低하고 小한 까닭으로서 완전한 초등교육 실시에 지장이 多大하므로 첫째 교원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완전한 국민교육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국민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일본신민으로서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교육령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 그 다음 3월 8일 同 회의석상에서 일반관리 우대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피의자는 「□恰モ戰時體制下デアリ軍隊ノ如キハ戰時手當 즉 辭退シテ居ル今日銃後國民ニ向ツテ優遇問題ヲ余リ抑々シフ叫ブコトハ果シテ當ヲ得テ居ルカ否カ云々, 朝鮮ハ事變以來 愛國ノ熱誠ヲ燃シテ來タ今日余リイ優遇問題ヲ喧シク出サネルカ如キハ非常時局下ニオイテ穩カナラザルモノガアル云々」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문 예. 있습니다. 답 그러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심정 如何. 문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아서 전쟁에 협력하자는 것과 戰時豫算인 만큼 수지의 균형이 되지 않으니 만큼 이상 더 도민의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데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답 이 외에 양심상 가책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일이 없는가. 문 그 당시 본인의 환경이 그랬던 만큼 倭政당국에 助力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더러 있을 것이오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답 府會, 都會의원으로 출마한 동기 如何. 문 倭政이 준 자치민권이기에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는 까닭이었습니다. 답 그러면 이 민권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을 찾는 한 개의 단계로 알았던가. 문 자주독립의 단계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문 倭政에 대한 한 개의 타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문제 局部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입니다. 답 중추원 參議는 몇 해 동안이나 하였는가. 문 지방 참의 1회(3년간), 중앙 참의 1년쯤 하다가 8․15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답 중추원 참의를 하게 된 동기는 如何. 문 다년간 지방공직자로서 공로가 있다 해서 된 것입니다. 답 중추원 회의는 연 몇 회인가. 문 년 1회입니다. 답 피의자는 몇 □□ 회의에 참가하였던가. 문 [이하 1행 판독불가] 답 그러면 4회나 출석하였을 때에 전회에 진술한 사실 외에도 피의자가 반민적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을 터인데. 문 심각한 의미의 반민적 언동이라는 것보다 총독부 당국에 지향을 助力, 또는 전쟁협력에 관하여 발언한 적이 있기는 하오나, 그 구체적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답 피의자가 倭政時에 관계했던 단체는 어떠어떠한 것인가. 문 동민회, 갑자구락부, 국민총력연맹, 흥아보국단, 대화동맹, 임전보국단 이상입니다. 답 전회 진술시에 이상 단체에 대하여 진술한 것 外에 다른 할 말이 없는가. 문 다시 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답 국민총력연맹에 가담하게 된 동기 如何. 문 그 당시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가 鹽原학무국장의 의령이라고 하며 旭町 「岸ノ察」라는 일본 요리집으로 초청하였기에 출석한 즉 한인 측으로 윤치호[尹致昊], 이각종[李覺鍾], 嚴某(氏名未詳)와 본인이었고, 일본인 矢鍋榮三郞 외 5, 6인이 참석한데서 鹽原과 김대우가 말하기를 시국이 점차 중대화하니 전시체제하 국민조직이 긴급하다. 그럼으로써 上意下達, 下意上達하여 官民一體하여 난국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설명이 있은 다음 在席者의 철저한 협력의 요망이 있고 하여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답 그러면 피의자는 그 취지를 전적으로 찬동하였던가. 문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것을 검토할 것 없이 그저 거절하지 않고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답 이 회합 건에 김대우, 鹽原학무국장 등과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하여 본 적이 없었던가. 문 국민총력연맹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일이 전연 없고, 단지 흥아보국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자인 만큼 사전 타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 흥아보국단을 제안 발기한 이유 如何. 문 戰局 추이에 비추어 공습의 公算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일반남녀의 훈련체제를 갖자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京城實業人 중 중요한 자들이 매월 1차씩 회합하는 懇親會가 있었는데 그 석상에서 본인이 此案을 제언한 바가 동기가 되어 회석자의 합의를 얻어 박흥식[朴興植], 윤치호, 고원훈[高元勳], 한상룡[韓相龍], 민규식[閔圭植] 등이 발기하여 약 3천명가량 훈련지도자가 될 중견을 양성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총독의 의향을 타진하기로 하여 본인 외 윤치호, 박흥식, 고원훈 등이 三橋경무국장 입회하에 南총독과 면담하여 來意를 말하였더니 국민총력연맹과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에 국민총력연맹에 가서 三岸사무총장을 만나 경위를 고한즉 三岸 曰, 총독부 당국과 타합하여 후일 회답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차 三岸사무총장이 부르기에 가본 즉 古川 총독부 보안과장 입회 하에 회담하였는데 川岸이가 말하기를 별개로 임전보국단이 최린[崔麟], 이성환[李晟煥], 신흥우[申興雨], 김동환[金東煥] 등 30여인이 발기하여 준비 중이니 그대들이 준비 중에 있는 흥아보국단과 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시에 응하여 양 단체는 합하기로 하였지요. 답 그러면 임전보국단은 어떠한 인물들이 제안하였던가. 문 前事는 양지하지 못하오나 임전보국단 발기회를 부민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하기에 가본즉 의장엔 신흥우, 司會에는 김동환, 이성환이었고 기타 주동인물은 최린이하 30여 人이었습니다. 답 임전보국단에서 피의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문 이사로서 간부급의 1人이었으나 별 역할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답 피의자와 같은 적극성을 띈 분자가 이사라고 할 중요지위에 있으면서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문 문 於初 피의자가 제언한 흥아보국단이 그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는지 모르겠으나 타인들이 발기한 임전보국단에 합병시켜 버렸으니 同 團內의 피의자의 입장은 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답 그러면 흥아보국단의 발기정신과 임전보국단의 발기정신에 어떠한 거리가 있었던가. 문 흥아보국단은 임전체제하에서 中堅을 훈련하는 기관이요, 임전보국단은 전반문제에 亘하여 전쟁에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답 4270년[1937]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平安道지방에 순회강연을 한 일이 있는가. 문 同年 晩秋(일시미상) 총독부의 위촉에 의하여 평안도지방에 가서 순회강연을 한 일이 있나이다. 답 그 연설 내용 如何. 문 오랜 일이 되어서 자세히 기억되지 못하나 大意는 요컨대 일본이 정당하고 之那가 그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답 4270년[1937] 연말경에 北支침략 왜군 위문차 간 일이 있었는가. 문 전회의 공술에 틀림이 없습니다. 답 지원병, 학병 권유한 것은 없는가. 문 지원병 권유강연은 없고 학병권유 및 강연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회 공술에 틀림없습니다. 답 피의자의 子 2인이 왜군으로 출전하였다는데. 문 장자는 지원병, 차자는 학병으로 출정했습니다. 답 어떻게 해서 출정하였던가. 문 다 부친된 본인이 군인으로서 출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답 학병권유 및 그 강연은 如何히 하였는가. 문 권유는 鍾路區 內 학병권유, 翼贊會 회원의 1인으로서 同會 사무소에서 일 보았고, 강연은 전회에 공술한 바와 같이 연희전문학교 강당과 배재중학강당에서 2회하였는데 「일제가 우리에게 학병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數多에 있는 것이 아니오, 일제 신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우리도 군사학을 배워 두라」고 하였습니다. 답 그 때의 피의자의 논조와 태도는 如何하였던가. 문 침착한 태도로 말하였습니다. 답 그 때 청중의 태도는 如何하였던가. 문 개괄해 볼 때에 그렇게 진면목으로 들어주지를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답 왜군 위문품 모집을 한 적이 있는가. 문 淸雲町 總代時 町으로서 위문품을 모집한 일이 있습니다. 답 군기헌납금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가. 문 경성부號라는 비행기를 헌납할 적에 부의원 자격으로 비행기헌납에 협력한 일이 있습니다. 문 이 외에 무슨 다른 할 말이 없는가. 답 별로 기억되지 않으나 倭政當局의 지도 하에 개최한 시국 정치성을 가진 회합에 참가한 일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조병상 무인 단기 4282년[1949] 2월 1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양회영[梁會英] 입회인 서기 하신철 |
첫댓글 고생 많으 십니다^^항상 조으신일 만 잇기를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