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원문보기 글쓴이: 호박조우옥
2015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장학생 선발 신청 및 접수기간 : 2015. 3. 2(월) ~ 3. 10(화)
□ 장학생 신청서 접수처 : 부천시 교육지원과(장학생-성적,소득) ※ 예능특기생(예총경기도연합회), 체육특기생(경기도체육회 사무처)
□ 장학생 신청자격 ○ 2015년 3월 10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으로, 분야별 선발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장학생 선발대상 및 선발기준 ○ 장학생(성적, 소득)
○ 장학생 선발 평가대상 및 비율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학위인정직업전문학교생 예외)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 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 (성적 장학금 포함) ∙2015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 하는 학생 (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 초과등) ∙경기도장학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예정인 학생 (단, 지정 기탁선발 예외)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 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생 지급한도액 • 장학생(성적, 소득) - 대학생 : 4,000천원 - 전문대생 : 3,000천원 - 고등학생 : 1,000천원 ※ 단,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중(중복)지원의 제한을 받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 반납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후 반납 절차 이행 • 학기중 휴학,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학생 신청시 구비서류 (성적,소득 장학생 기준) ○ 장학생 선발신청서 (본인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확인) 1부. ○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기간 3년이상 확인) 1통.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재학 및 장학금액 확인)1부. ○ 2014년 2학기 성적 증명서 (이수학점 및 평균점수 확인) 1부. ○ 2014년도(1~12월) 건강보험료 관련서류 (부모 각각 - 소득확인)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수급자는 의료 급여증 사본) -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14학년도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연간 40시간 이상) 1부. (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사회복지협의회장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3인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 1부. ○ 장애인 증명서(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1부.
□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사본은 필히 원본 대조필 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 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 , 시정소식-새소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또는 부천시 교육지원과로 문의 바람 (재)경기도민회장학회 ☎ 02) 2055 - 2320, 2322 부천시 교육지원과 ☎ 032) 625 - 4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