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내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로 대폭 확대함.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②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으로 확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70만원으로 인상. 지금까지는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포함.
③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
연 1회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방식 전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6월 말에 지급.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하여 실제장려금과 기지급분 간 차액을 비교해 추가 환급·환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내년부터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세액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기부금 고액 기준이 금액 현행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내년부터 인하.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확대.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30%로 확대.
◈ 고가 3주택자 겨냥 종합부동산세 인상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인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p를 추가 과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 90%까지 연 5%p씩 인상.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적용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를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인정.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
②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배제 2억원·40㎡이하로 축소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를 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
③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 0.2%의 미등록가산세 부과.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에 인지세 과세.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합리화
내년 1월 1일 납부분부터 노란우산공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금액은 제외.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은 2천만원)꼴로 감면 한도 추가 인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 500만원 증액. 수도권의 청년 친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은 1천5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0만원 늘어남. 고용증대 세제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연장. 공제기간은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으로 늘림.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년 말까지 연장.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보험료 전액 공제되며, 그 밖의 고용증가 인원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됨.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공제.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의 50%)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
②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 작년 7월 1일 이후 채용돼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도 적용.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도 2021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간 연장. 감면율은 청년은 90%, 나머지 대상자는 70%.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올해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 시설 투자를 세액 공제받는 조건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서 2%로 낮춤. 적용 기간은 2021년 말까지 연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현행 연 300만원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조세체계 합리화 및 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추가.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는 조항 신설.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범위에 관광공연장 입장권은 가격 전액으로 확대,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장식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손금 산입 범위를 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로 확대.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조정
내년부터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종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하향조정, 가산세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대상 규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급' 배제대상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도 추가.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2.6%, 기타 사업자에게 1.0%를 적용하는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로 연장.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