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1. 가족관계 여부 확인: 부양여부 확인, 재산세 과표 9억 초과(형제자매는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인정 안함
2. 소득한도 초과 여부 확인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1)이자와 배당소득: 4천만원 이하
2)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4)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개정예정(2017.3국회 통과시)
1. 1단계(2018.7-2021년);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 합산액 3400만원 초과시 탈락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시 탈락
형제자매 탈락(30세 미만 제외)
2. 제2단계(2022년 이후);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 합산액 2천만원 초과시 탈락
재산과표 3억 6만원 초과시 탈락
피부양자 관련 법안 개정 요약(20180701)
1. 소득요건 강화: 연 소득 합산하여 3400만원 초과자 제외
2. 재산요건: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과세소득 기준)
3.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등은 연소득3400만원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이하 인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