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
(미용회보의 홍보물 삽지 문제를 보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대한 지회, 지부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본지 편집국에는 지회, 특히 경기도지회와 경기북부지회에 소속된 지부에서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내 다수의 지부에서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미용회보 11월호에 미용계의 한 업체 홍보물이 삽지되어 배달되었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 지부장은 “중앙회에서 이런 홍보물을 회보에 넣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회, 지부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몇 군데 지부에 연락을 해보니 거기도 동일하더라구요. 이번 예만 봐도 중앙회가 지회, 지부를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급기관이니 중앙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아직도 중앙회를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지부장은 “경기도와 경기북부 산하 지부에 이처럼 팜프릿을 보내려면 중앙회에서 돈을 받았을 텐데 그 돈의 일부라도 지회, 지부에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 아니겠는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화가 나서 회지에 삽지되어 있는 홍보물을 빼버리고 회원들에게 회지를 돌렸다”면서 “많은 지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해당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 업체는 회보에 광고를 하면서 11월호 회보에 홍보물을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삽지 대상지역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광고비 외에 적지 않은 비용을 따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삽지비를 따로 지불했는데, 회보에서 홍보물을 빼고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면 난감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일부 지부에서 홍보물을 빼고 회보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앙회는 업체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밝히고 받은 금액의 몇 %는 지회, 지부에 환원해야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일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마땅히 해도 된다는 인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한 지부장님의 하소연입니다.
이번 일은 관행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바로가기 위해서는 상급기관부터 바로서야 합니다. 구습을 버리고 회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나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용사회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회장의 재판 문제 등으로 미용사회가 시끄러운 때입니다. 원칙과 믿음을 주는 미용사회를 미용인 모두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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