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52호)
- 아 래 -
○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또는 무균적체액(CSF, ascites, pleural effusion 등)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 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에 인정
○ MRSA에 투여시에는 vancomycin이나 teicoplanin 투여시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두 약제에 allergy가 있는 경우에 투여 시 에도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광범위내성 결핵과 다제내성결핵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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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 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에 의하여 처방된 경우
* 시행일: 2012.1.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40호(시행일 2005.7.1.)
* 변경사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과 관련 교과서 및 임상논문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고시 변경함.
* 관련근거: ·항생제의 길잡이, 개정판, 대한감염학회, 2000
·유진홍 외, 감염학, 대한감염학회, 2007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 2008
·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 2007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2005
·폐렴 결핵의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결핵 진료지침 위원회, 2005년
·Guidelines for the programmatic management of drug-resistant tuberculosis: WHO/HTM/TB/2008
·Migliori GB, et al. A retrospective TBNET assessment of linezolid safety, tolerability and efficacy in MDR-TB. Eur Respir J. 2009 Mar 12. [Epub ahead of print]
·Standard Short-Course Chemotherapy for Drug-Resistant Tuberculosis. Treatment Outcomes in 6 Countries. JAMA. 2000 May;283919):2537-45.
·Young Ae KANG 외. Cost of treatment for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in South Korea : Respirology (2006) 11, 793-798.
·김병주 외. 국내 다제내성 결핵의 실태: Tuberc Respir Dis 2006; 60: 404-411.
·Eker B, et al. Multidrug- and extensively drug-resistant tuberculosis. Emerg Infect Dis. 2008 Nov;14(11):1700-6.
·Fort?n J 외. Linezolid for the treatment of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J Antimicrob Chemother. 2005 Jul;56(1):180-5.
·Bent von der Lippe 외. Efficacy and safety of linezolid in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MDR-TB)-a report of ten cases: Journal of Infection 2006;52:92-6.
·Park IN 외.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daily-half dose linezolid in patients with intractable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Antimicrob Chemother. 2006 Sep;58(3):701-4.
·Condons R, et al. Case Series Report of a Linezolid-Containing Regimen for Extensively Drug-Resistant Tuberculosis. Chest. 2008;134:187-92.
·Nam HS et al. Daily half-dose linezolid for the treatment of intractable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Int J Antimicrob Agents. 2009; 33:92-3.
·Koh WJ, et al. Daily 300 mg dose of linezolid for the treatment of intractable multidrug-resistant and extensively drug-resistant tuberculosis. J Antimicrob Chemother. 2009 May 25. [Epub ahead of print]
·Jeon DS, et al. Survival and predictors of outcomes in non-HIV-infected patients with extensively drug-resistant tuberculosis. Int J Tuberc Lung Dis. 2009 May;13(5):594-60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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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또는 무균적체액(CSF, Ascites, Pleural effusion 등)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 엔테로코커스 패슘(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에 인정
나.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투여 시에는 Vancomycin이나 Teicoplanin 투여 시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투여 시에도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광범위내성 결핵과 다제내성결핵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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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 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에 의하여 처방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52호(2012.3.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