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한양의 六曹거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한양의 육조거리와 제주 관덕정 거리에 관련하여 “역사를 걷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육조거리에 육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다.
육조거리
육조거리는 光化門(광화문)에서 世宗路(세종로) 사거리까지 대로를 일컫는다. 조선은 漢陽(한양) 首都(수도)로 정하고 法宮(법궁)인 景福宮(경복궁)을 설치하면서부터 육조거리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길이 되었다. 司憲府(사헌부), 漢城府(한성부), 議政府(의정부)가 자리하게 되고 정치, 경제 중심이 되었다.
배후 지역에서는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거나 하급 관청이 지어졌다. 또 한 백성이 임금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였고, 외국 귀빈을 모시거나 임금이 행차하는 대로였다. 길 폭 60m로 신문고가 설치되고 왕과, 관료들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육조거리 탄생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1392년 8월에 수도를 옮길 것을 결정하고 9월 신궁궐 朝鮮都監圖(조선도감도)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수도를 옮기는 준비를 한다. 이듬해(1393) 9월에 宗廟(종묘)와 경복궁이 완성되었다. 1397년 경복궁을 둘러싼 외곽의 궁성과 남문을 조성하면서 좌우에 문무를 대표하는 都評議使司(도평의사사)와 義興三軍府(의흥삼군부)를 배치하였다. 1405년에는 육조의 관청이 정2품으로 승격되었고, 1413년에는 도성 간 西路(서로)에서 긴 행랑을 설치함에 따라 육조 관청이 광화문 거리에 배치되었다.
육조거리 배치도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건물 배치와 규모가 최초로 확인 되었다. 삼군부와 사헌부 등 다른 관청 유구들이 발굴되고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후 고증 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땅 속으로 사라졌던 육조거리 흔적이 100여 년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 냈다.
<육조거리 배치도>
육조
의정부 : 조선의 관아를 총괄하는 관청
사헌부 : 관원에 대한 감찰
이조 : 인사담당부
호조 : 살림살이
예조 : 외교와 의례
병조 : 국방담당
형조 : 재판과 소송
공조 : 산림과 토목
기로소 : 국가 원로의 예우를 담당함
경국대전 經國大典
육조거리에 관청이 경국대전 경관직 기록에 의하면 총 84곳이 있었다. 국정에 핵심부인 議政府(의정부)와 六曹. 司憲府(사헌부), 漢城府(한성부), 中樞府(중추부)가 있고 건물 전체를 행랑으로 둘러싼 관청이 위엄을 드러냈다. 관청의 내부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고 진입부에 大門은 솟을삼문 형태로 육조거리 방향이며 中門으로 진입하면 업무공간인 당상대청(당상이 집무실)과 吏房이 배정되었다. 셋째 영역은 휴식과 접객공간으로 정자와 연못이 마련되었다.
의정부 議政府
관원을 통솔하고 최고의 관아로 조선 초에 삼정승(영. 좌. 우의정)의 협의하여 왕께 보고하고 결재받는 議政府署事制(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하였으나 권력이 의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태종은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소관 사무를 올리도록 하는 六曹直啟制(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후 왕권과 신권간의 균형 잡는 과정에서 두 제도가 부활과 폐지를 거듭하였고 의정부의 역할도 확대 또는 축소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의정부의 삼정승은 합의를 통해서 정사를 총괄하고 贊成(찬성), 參贊(참찬)은 정승을 보필하였다. 舍人(사인 2). 檢詳(검상). 司錄(사록)은 모두 문관이며 吏屬(이속)을 지휘하면서 다른 관청 관원과의 업무 연락과 부대 행정을 맡았다
<의정부 조직도>
관원
참상관 당상관
정1품 : 영. 좌. 우의정
종1품 : 좌우찬성
정2품 : 좌우참찬
참상관 당하관
정4품 : 사인. 시인
정5품 : 검상
참하관
정8품 : 사록
그 밑으로 吏屬이 있는데 아전. 서리. 조예. 차비노. 근수노가 있다.
이상과 같이 관직자는 모두 118명이 된다.
六典初例 육조초례
고종대에 들어서서 비변사가 혁파되고 의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재확립되었다. 「육전초례」에 따르면 의정부가 하는 범위는 공조를 제외한 육조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吏典(이전)에는 의정부의 관직과 관원의 수, 직무 및 권한의 분정, 임면, 해임, 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 지출 등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司憲府 사헌부
종2품 관청으로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활동, 백관에 대한 규차,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을 관장한다. 霜臺(상대), 烏臺(조대), 柏府(백부)라고도 불렀다. 사헌부의 관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탄핵검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 인사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署經權(서경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사헌부 조직도>
吏曹 이조
이조는 문관의 선발 공훈에 따른 작위부여, 관윈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육조 중 수석관청이며 `天官`이라고도 부르고 東銓(동전). 選部(선부) 등이 있었다.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은 육조의 속사에서 실무담당이고 인사행정이 주가 되어 `銓郞`이라고도 하였다. 전랑은 관원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이조 조직도>
戶曹 호조
호조는 호구 공납과 부세, 조세 등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地官(지관), 地部(지부), 倉部(창부). 度地(탁지) 등 별창이 있고 종6품의 산학교수 이하 관원은 회계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교수는 算學訓導(산학훈도)와 別提(별제)를 거친 자 중에서 천거를 받아 임명된다. 소속기관에는 관적사. 경비사. 회계사 3사가 있고 각 사에는 정랑 1명. 좌랑 1명이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한다.
<호조 조직도>
禮曹 예조
예제. 음악. 연희. 제사. 외교. 교육. 과거 등을 담당한다. 南宮(남궁). 春官(춘궁). 儀曹(의조) 등 별칭으로도 부른다. 예조업무가 다양하여 육조에서 속 아문이 가장 많다. 평상시는 정랑. 좌랑이 중심이 되어 업무 수행하고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판서와. 참판. 참의가 속사를 지휘한다.
<예조 조직도>
刑曹
법률. 상언. 소송. 범죄심리. 노비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秋官(추관). 秋曹(추조). 法曹(법조). 刑官(형관) 등 별칭으로도 부른다. 사법에 관계는 儀禁部(의금부). 漢城府(한성부)와 함께 三法司(삼법사)로 불렀고 관리의 문제를 논하고 풍속을 규찰하는 사헌부. 司諫院(사련원)과 三省이라 불렀다. 종6품의 률학교수 이하 법률전문가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률학청에 소속되었다.
< 형조의 조직도>
工曹 공조
국가의 토목공사, 산과 하천, 소택, 공예품, 도량형 제작 등을 담당한다. 冬官(동관), 水府(수부), 例作(예작)으로도 부른다. 종8품 공조는 각 관청에 소속된 匠人(장인)들에게 준 잡직이며, 紙匠 (지장), 玉匠(옥장), 銀匠(은장), 弓人(궁인), 矢人(시인), 鑄匠(주장), 石匠(석장), 木匠(목장), 冶匠(야장-대장장이) 등의 전문기술에 따라 해당 관청에 배당한다.
<공조의 조직도>
兵曹 병조
무관의 인사행정, 왕의 행차에 관련된 이장, 교통, 군역징발, 병무행정,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하관, 西銓(서전), 軍部(군부), 騎省(기성)으로도 불렀다. 육조의 다른 관청과 달리 參知(참지-정3품) 1명과 정랑, 좌랑 1명씩 더 있는데 이것은 궁궐 안에도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대병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조의 조직도>
耆老所 기로소
정2품 이상 나이가 70세 이상 원로한 고위 문신들 친목 및 예우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耆社(기사), 耆所(기소)라고도 한다. 기로소에서는 춘, 추 두 차례에 걸쳐 기로연을 열고 명부를 관리하는 일 외에는 직무가 없고 단순업무를 담당한다. 1765년(영조) 기로소가 독립관청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영수각을 지키는 수직관 2명을 더 두었다.
기로소 藥房(약방)
1848년 홍경모가 쓴 `기사지`에는 약방이라는 직함이 있는데 기로소에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기로연을 베푼다. 기로소에 약방을 임명하에 연로한 신하들의 건강을 보살피게 하였다. 영조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에게 帖(첩)을 내리기도 하였다.
<기로소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