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혁신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혁신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점수 중 객관적 평가요소 - 경찰업무발전기여도, 포상, 직장훈련(사격,무도,교양참석), 첩보, 근태 - 공개여부와 방법에 대한 의견 및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보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성적평정점수 중 주관적 평가는 비공개, 객관적 평가는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객관적 평가항목 중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인사담당자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항목(사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개.비공개 여부를 인사담당자가 모르고 있거나 달리 알고 있는 관서가 있어 전 경찰관서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관서 인사담당자는 근무성적평가자료부를 작성할 시점에 위와 같은 객관적 점수를 모두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공문 하달하여 본인은 물론 주관적 평가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관서는 모든 항목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대한 직 들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공개를 해야 하듯이 이제 경찰 인사행정도 투명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공개.비공개 여부 및 공개원칙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조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의 발전은 혁신단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신단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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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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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혁신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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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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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00님.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관과의대화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무성적평정 중 사격이나 직장교육, 첩보 등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인사과에 문의한 바, 위 요소들은 객관적인 평정요소로서 실무상으로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관서에서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평정결과의 공개와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그렇지만, 현장경찰관의 개인신상관리 및 역량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인사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식님과 같은 현장경찰관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으로 우리 경찰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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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법원에서 확정... 내용:교사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할 때 수·우·미·양·가로 구분되는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도 함께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여00 부장판사는 수원의 C 고등학교 교사 53살 박 모 씨가 근무성적평가 공개시 평어 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 등을 함께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세 한 기사 내용은"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