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密約, 이제는 말해야 한다. 한국일보 곽병찬 논설위원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홈바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우노 소스케 의원이 하나의 메모에 서명했다. ‘미해결의 해결’이란 원칙에 따라 성안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獨島 密約’이다.
첫째, 독도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반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획정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구역으로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지 않는다. <노 다니엘 著 ‘독도 밀약’>
이 밀약은 ‘미해결 상태’를 ‘해결’로 간주하고 독도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던 한일협정은 이 밀약 1주일 뒤 한일정상회담 예비회담이 재가동되어 그해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함께 발표된 한일어업협정도 독도 주변을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했는데, 이 공동규제수역 규정은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밀약을 기반으로 한일협정을 맺었고 박정희 정권은 일본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6,600만 달러의 정치성 자금을 받아썼고, 전두환 정권도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가소네 정권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썼다. 따라서 이 두 정권은 독도지킴이 홍순칠을 가만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홍순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우리 평화선안에 포함시키자 1953년 4월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정부의 지원없이 자비와 지원금으로 무기를 구입하여 일본해양보안청 순시선을 두 차례나 격퇴시켰으며 56년 경찰대에 임무를 넘기기까지 33명의 대원을 이끌었다. 독도 바위에 새겨진 ‘한국령’이란 글씨도 그때 독도의용 수비대가 새긴 것이다.
홍순칠은 박정희 정권시절인 69년과 72년 두 차례 독도개발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일 동안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중앙정보부의 요구는 더 이상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떠들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이때 다시는 독도에 대한 글을 못쓰도록 중앙정보부는 그의 오른손을 부러뜨렸다고 한다.
한편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60년대 초에 홍순칠이 독도지킴이로 북한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그를 체포해서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는데 이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홍순칠은 86년 숨을 거두고 만다.
일본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대중 인기가요 ‘독도는 우리땅’ 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한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일전불사를 외쳤던 김영삼 대통령도 독도 인근해역을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이 지역을 한일 공동어업구역으로 인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밀약의 위배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것이며 축구장에서 ‘독도는 한국 땅’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 박종우 선수는 이대통령 독도 방문의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密約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첫댓글 한국과 일본은 이 밀약을 기반으로 한일협정을 맺었고
박정희 정권은 일본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6,600만 달러의 정치성 자금을 받아썼고,
전두환 정권도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가소네 정권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썼다
독도를 일본에다가 팔아먹었네~~!!
일본넘들이 저렇게 날뛸 근거가 존재하는군.....
그러니까 독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