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추가질문 어선안전조업법
해양경찰청 추천 0 조회 406 21.02.13 15: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2.13 16:37

    첫댓글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출입항 신고
    대행신고소는 그 밖의 해역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신고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해는 속초해양경찰서, 서해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ㅎㅎ

  • 작성자 21.02.13 16:47

    색칠부분때문에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ㅠㅠ

  • 21.02.13 17:02

    안전 본부는 수협중앙회 소속에 설치된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기관, 조업보호본부 , 어선안전조업본부(안전본부) 이렇게 구별해서 보서야 합니다.

  • 작성자 21.02.13 17:53

    신고기관에서 다 하는건줄 알았는데 예비해경님 말씀대로 신고기관, 조업보호본부 어서안전조업본부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지금도 법제처 찾아보면서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1.02.13 17:04

    법 제 19조를 보시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그 사업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위탁 합니다.
    중앙회는 위탁사무를 위해서 안전본부를 설치 운영 하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