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
출장소 -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
대행신고소 - 일반해역
각 해역별로 저곳에 입출항 신고를 하는건가요?
그럼 동해(속초)서해(인천)는 파출소 + 조업보호본부 이렇게 설치를 하는건가요
법제처를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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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다.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왜 조업보호본부나 파출소출장소가 아니라 안전본부에다가 통지를 하는거죠ㅠㅠ
첫댓글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출입항 신고
대행신고소는 그 밖의 해역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신고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해는 속초해양경찰서, 서해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ㅎㅎ
색칠부분때문에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ㅠㅠ
안전 본부는 수협중앙회 소속에 설치된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기관, 조업보호본부 , 어선안전조업본부(안전본부) 이렇게 구별해서 보서야 합니다.
신고기관에서 다 하는건줄 알았는데 예비해경님 말씀대로 신고기관, 조업보호본부 어서안전조업본부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지금도 법제처 찾아보면서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제 19조를 보시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그 사업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위탁 합니다.
중앙회는 위탁사무를 위해서 안전본부를 설치 운영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