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강제근로여부 등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불법고용 및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고용 등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 의식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연숙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