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됩니다.
잔금 납부전에 먼저 등기하면 등기시점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했으면 납금납부일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경매에서는 잔금납부 후 일정한 기한까지 협의하에 명도를 받는데 세입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낙찰자는 세입자로부터 현상태대로 명도한다는 조건과 언제까지 명도한다는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고 지 열쇄 하나를 담보를 잡고 명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집 열쇄가 있으면 명도를 한 것으로 보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에게 강지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받거나 명도소소을 하면 되고 강제집행신청시에 들어간 비용과 지연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실비를 청구하면 되고 월세는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곱하거나 또는 1년만기 은행예금이자율로 가산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TV 냉장고 등에 가압류하고 동산경매 신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기 전이라면 배당이의 신청이 아니라 배당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자세하고 적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전세 2000일 경우 월세로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