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076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자판(일부, 소송종료선언)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병,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갑, 병, 정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