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스 누출사고 인근 토양오염 -경남일보
철재회사 직원이 유독물 용기 취급하다 사고 발생
직접적인 흡입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인근지역 토양오염과 함께 과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피해 주민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고물상이 밀집해 있는 진주시 상대동 J철재 앞 도로에서 철재회사 직원이 부도가 난 거창지역 S화학으로부터 수거해온 염소용기를 절단기로 분리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열을 머금고 있던 S철재 내부에 불이 붙어 소방차가 출동, 신속히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철재 관계자는 “40리터 가량의 용기 내용물이 뭔지 몰라 문의해본 결과 빈용기라고 말해 용기밸브를 절단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1만여 그루의 과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누출도 문제지만 용기에 남은 염소를 토양에 그대로 쏟아 부음으로써 대기뿐만 아니라 땅속에 스며들어 모과나무, 해당화 등 분재 및 과수 등의 일부는 이미 고사됐거나 나머지 과수도 서서히 말라죽거나 활력을 잃어 피해액만 3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10여 명의 주민들도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김모씨 등 피해 주민들은 유독물질인 염소가 누출돼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도 관련업체에서는 제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씨는 “공급업체인 울산소재 H화학 관계자가 나와 조사 후 배상해 주겠다고 해놓고 회의 결과 고물상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나무들이 당장 말라죽지는 않아도 토양으로 스며들어 과수원의 과수 전부가 서서히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급업체인 H화학 관계자는 “배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J철재 관계자는 “피해 확산에 따른 지급범위와 주체 등을 놓고 공급업체와 상의,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염소 같은 유해 화학물의 경우 고물상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유독물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유독물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어 공급업체는 수거의무와 처리업체는 내용물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