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재직자노령연금 감액기준 ‘연령’→‘소득’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 감액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상향조정방식도 현행 연도별에서 출생연도별로 변경될 전망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감액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개선했다”면서 “또한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 감액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대비해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돼 왔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