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인근 주민 소음피해 호소
에어비앤비 등 대책 마련 촉구
군 “민원 잇따라 수사 의뢰”
단속인원 부족 예산 확대 필요
▲ 고성군이 최근 아야진 지역에 아파트 내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피서철이면 고성지역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등 불법 공유숙박 업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거진·아야진·천진 등 고성지역 주요 피서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여름철만 되면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야진 모 아파트 거주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여름철만 되면 밤늦게까지 소음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 군청에 신고와 민원 제기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성 북부권의 중심지인 거진읍의 아파트 거주자·주민들은 평소 조용한 아파트도 7~8월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밤늦게까지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거진 주민 A씨는 “거진11리 소재 몇몇 빌라 등도 불법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진 모 아파트 거주자 C씨도 “피서철만 되면 매일 복도에 해변 모래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같은 호수에 거주하는 사람이 며칠마다 바뀌는 것을 보면 불법숙박업소로 의심이 돼 경찰서에 신고하는 데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등록숙박업체 대표 D씨는 “에어비앤비에서는 사업자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불법숙박업은 탈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 숙박, 불법촬영 등 사용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막을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숙박업체 대표 E씨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숙박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군보건소 위생팀 관계자는 “매년 6~8월만 되면 불법 공유숙박업소 민원 제기가 잇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청 민생사법경찰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 4명으로는 부족해 인원,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여행자들이 불법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법적인 영업허가권을 득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유숙박업체는 5000여개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숙박업소는 5만여개로 이들 중 90%가 불법 숙박업체인 셈이다. 최근 5년간 도에서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곳 중 약 83%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