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요...
보험들기전 갑상선 초음파에서 양성결절 보이고 추적검사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1달있다가 암보험,ci보험 들었어요(같은보험사) 2012년 9월에 보험들었어요..
고지의무 그런거 잘모르고 암것도 아닌줄알고 고지안하고 보험 들었어요..
2014년 3월에 세침검사할껀데.. 거의 암 이라 봐도 무방 합니다..
궁금증..
1> 갑상선암이 걸린날 기준으로, 3년 지나야 보험사 에서 고지의무 위반에대해 해지 할수 없는지...
2> 보험든날짜기준으로, 3년 지난후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해지 할수 없는지..
어떤게 맞는 거죠?
1번일경우가 맞는경우.. 갑상선암에대해 청구해도 보험금은 안나오는 거죠?
2번일경우가 맞는경우..에도 보험금 안되겠죠?
진명손해사정 조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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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구요. 가입후 다른병으로 보험금신청을. 한번도하지않은경우는 2년이예요. 3년이지난경우는 상법상해지는못하게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