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도 검사 안 하는 한국 정부
- 일본, 방사능 물질 스트론튬 방출 최악 -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까지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든 스트론튬의 총량이 462조 베크렐로 추산된다고 한다.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28년인 방사능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뼈에 축적돼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 검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조차 스트론튬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녹색당 창준위>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스트론튬은 아예 검사항목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었을 경우에 플루토튬, 스트론튬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추가검사를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요오드와 세슘만이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세슘이 검출되어도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거짓말
정부가 스트론튬을 비롯해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9월에는 검출된 횟수만 6차례나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세슘이 검출된 경우에도 스트론튬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세슘검출 현황>
사실 정부의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의학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짓말이다. 지난 11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성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의학계에서는 "방사능은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키며, 이는 기준치 이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말을 기준치 이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도로 이해한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정부가 법률에 따라 하고 있는 요오드, 세슘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위에서 본 냉장대구의 방사능 양이 '기준치 이하'인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우리의 식탁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하고, 검사항목에 스트론튬을 추가해야 한다. <녹색당 창준위>는 현재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해 국민소송(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12월 18일 현재 55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누구든 아래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http://kgreens.org/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