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 866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예고>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8월 01일
경 기 도 지 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번지 일대
- 부지면적 : 약 15,312㎡(4,632평)
- 건축연면적 : 30,643.65㎡(9,270평)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총 사 업 비 : 총 53,48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방식 및 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 총민간사업비는 53,483백만원(2014.12.31. 불변가 기준)으로 확정하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 불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총 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사업시설의 공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주무관청 책임으로, 시공과 관련한 민원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
-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감독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또는 증권)을 납부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30일전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지급
❍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운영비의 표준비용은 711,835,266원임 (※ 2014.12.31. 기준 연간 불변 운영비)
-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이 요청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함
- 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성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성과평가위원회는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 등 성과요구수준서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해 매 반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전 반기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반기 이상 C등급 이하로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 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경상 수익률이며,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
- 수익률은 임대개시 후 매 5년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조정하나, 가산율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임대료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 매 반기별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균등지급(최초 5년은 협약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 반영)하며,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수익률을 조정하여 균등 지급
- 매 반기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고시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반기 직전 반기 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적용)하며, 수요 또는 업무범위 증감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협의 후 운영비를 조정
-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반기 최종일 1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며, 주무관청은 매 반기 최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최종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익은 협약당사자간 50:50으로 공유
❍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 수행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지원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며,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분담비율에 따라 처리
- 위험분담비율은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종료에 관한 사항
-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함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종료에 관한 사항
-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해지시 지급금은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분쟁에 관한 사항
-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
- 중재회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분쟁의 합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함
3.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4.01.11. 한도액 국회 심의·의결 통보
❍ 2014.12.24. BTL사업 道의회 동의
❍ 2014.12.31.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5.08.06. 우선협상대상자((가칭)이천메디컬센터(주)) 지정
❍ 2016.11. 공사 착공
❍ 2019.04. 공사 준공
4. 기타사항
❍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전으로 실시협약 체결시 실시협약(안) 내용 및 향후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협약(안)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TEL : (031)8008-4719, FAX : (031)8008-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