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총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공사의 점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한가지 분야만 선택 해도 되고, 각 분야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그리고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준비가
필요로 한지 정확하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주력분야 따라 배치가 되어야 할 인원의 수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한다면 원래는 조건에 따라 준비 하면 되지만,
두분야 이상 등록을 하거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분야당 1인의 인력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2인)를 보유 중 포장공사(3인)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 라면 기술자는 5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감면 되어 총 4인의 인쳑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사무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사우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판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