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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마을교회 정관(2016년 7월 24일 기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원마을교회'라 칭한다.
제 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내 상가 102호에 위치한다.
제 3조(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소명)
본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로써 다음의 소명을 가지고 활동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인권과 통일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넷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믿고, 그 형상됨의 회복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다.
다섯째,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헌법을 준수하는 일에 동참한다.
제 2장. 교회의 정신
제 5조(신앙의 기초)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로서, 우리 삶의 완전한 규범으로 믿고, 인정한다.
제 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분의 부르심을 입은 신원마을교회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서 활동한다.
제 7조(양심의 자유)
본 교회는 성경에 위반한 어떤 내용이나 지시에 속박받지 않을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교인
제 8조(교인의 자격과 권리)
1. 본 교회의 교인은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2. 본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담임목사와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등록한다.
3. 본 교회의 교인은 교회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회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세례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 9조(교인의 책임과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와 교육훈련,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는다(단, 질병이나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 부칙 :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군입대
2. 질병
3. 장기간의 해외여행이나 외유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제 10조(교인의 자격 상실과 제한)
1. 교인의 자격 상실
첫째, 본 교회 교인으로서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재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둘째,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정기예배에 결석을 한 사람
셋째,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교회 재산에 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가 된다.
부칙 : 이에 준하는 기준은 9조(교인의 책임과 의무)에 의거해서 정하도록 한다.
2. 교인의 제한
첫째, 본 교회의 교인은 타 교회 신자는 25명으로 제한을 한다.
둘째, 교회를 처음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신자는 장년 기준 100명으로 제한한다.
제 11조(담임목사)
본 교회의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를 담임목사라고 칭한다.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를 한다.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예배인도, 그리고 목회자훈련(교육과 체력단련) 및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본 교회 담임목사는 시무 매 5년째 되는 해의 연말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하며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연임이 가능하다.
담임목사는 일년에 두 번의 정기휴가(여름과 겨울 각 5일씩)와 목회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넘어설 수 없다.
부칙 : 사례비의 범위
사례비에는 자녀교육비가 포함된다.
7. 담임목사 면직
담임목사는 5년마다 열리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연임 할 수 있다.
담임목사는 치리회에서 면직 이상의 처벌이나 사회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자동 면직된다.
담임목사의 연령이 총회의 기준을 넘었을 경우
담임목사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경우
제 12조(부교역자)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 13조(항존직)
1. 항존직이라함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의미한다.
2. 장로는 교육장로와 시설장로로 나뉘어서 선출을 한다.
부칙 1 : 장로 선출기준
- 교육장로 : 교육장로는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예배인도, 심방, 설교 및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장로 : 시설장로는 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2 : 안수집사, 권사 선출기준
안수집사와 권사는 본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부칙 3 : 항존직 선출 기준
모든 항존직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모든 항존직은 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모든 항존직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타 선출 기준은 총회의 헌법을 참고로 한다.
제 14조(교회직원)
1. 본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 15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본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공동의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갖는다.
3. 공동의회는 본 교회 교인 중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정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서기는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부칙 :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담임목사 유고시는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4. 공동의회는 당회를 통해 소집하며, 한 주 전에 반드시 주보를 통해 게시를 해야 한다.
5. 공동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6. 임시공동의회는 당회나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 가능하다.
7.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번복할 수 없다.
부칙 : 이하 공동의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총회의 헌법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 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행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회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정관의 규칙 및 개정안 심의, 예결산 편성, 각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조정, 교회정책 사안에 대한 심의, 기타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맡아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각 세대별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도록 한다.
부칙 1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첫째, 운영위원회는 초등학생 대표 1인, 중, 고등학생 대표 1인, 청년 대표 2인, 남여 기혼자 대표 각 2인, 장로 2인으로 정한다.
둘째, 세대 구성이 안 될 경우는 당회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지명된 운영위원은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셋째, 단 초등학생 대표 1인은 의사결정권 없이 의사발언권만 갖는다.
넷째,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된 것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당회가 존중해야만 한다. 당회와 의견 충돌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여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긱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거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운영위원회 소집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도 소집이 가능하다. 단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둘째,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연임 후 재선출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 공석일 때는 사유에 따라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1인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를 대행하도록 한다.
6. 운영위원회 조직시기 및 권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는 조직교회가 되었을 때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의사가 결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운영위원회 회의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
넷째, 모든 결정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7.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 17조(당회)
1. 당회는 교회 전체의 운영과 예산에 대해서 지도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2. 당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3. 당회는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목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당회는 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인들은 당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회의 목양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
5. 당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교인에 대한 치리권을 갖는다.
부칙 : 당회의 목양사역을 위한 교인의 의무
첫째, 모든 교인은 당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둘째, 모든 교인은 당회의 목양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다. 목양에 필요한 예산은 당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18조(기타 자치기관)
1.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자치기관을 둘 수가 있다.
2. 자치기관들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지도와 권면을 받아야 한다.
3. 자치기관들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4. 교인들은 기타 신앙증진이나 교우간의 교제, 사회 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치기관을 운영하고 싶을 시,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자치기관이 결성되면 운영위원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6. 자치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교회 재정)
제 19조(재정운영 기준 및 감사)
교회의 재정은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한 해의 예산편성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교회의 모든 재정은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다.
셋째, 기타 차입금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충당 될 수 있다.
넷째, 결산은 반드시 3인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 감사의 구성 및 운영
첫째, 감사는 당회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둘째, 감사는 교회의 업무와 재정운영 일체에 관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셋째,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운영위원장과 당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에게, 당회는 교회에 알려야 한다.
넷째, 감사가 완료되면 교회에 주보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만 가진다.
2. 교회의 재정은 한 달 단위로 매 달 첫째 주일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 : 재정공개는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사역방향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제 6장. (권징)
제 20조(권징의 목적과 방법)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안의 악행을 제어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돌이킴을 목적으로 한다.
권징을 할 때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성경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 21조(권징의 종류)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정지
해직 : 해당 직위의 해지
재적 : 교적 상실(교회 출석은 가능함)
수찬정지 및 면직 : 교인의 자격 박탈
출교 및 파면 : 세상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함
제 7장. (교회분립)
제 22조(분립의 목적과 방법)
본 교회는 복음전파와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등록교인 100명 이상부터 분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와 방법, 예산 등은 분립위원회가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확정, 시행하도록 한다.
3. 본 교회는 교회분립을 위해 준 담임목사를 둘 수 있다.
4. 준 담임목사는 담임목사와 3년의 동역 이후에 교회를 분립해 나갈 권리를 얻는다.
제 8장. (부칙)
제 23조(정관의 의결 및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은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만들고, 당회에서 의결한다.
단, 정관 자체의 변경이나 수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4. 정관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기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을 참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