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위헌제청 각하결정 의견서(1회)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41 23.04.15 1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4.16 19:12

    첫댓글 명쾌히 분석하셨습니다.

    가. '판단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니 문제 아니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니 여러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경찰이 교통 위반자에게 규정 이상으로 가중하여 벌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대법원은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神)의 영역이므로, 사람(=법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 데,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외형을 갖춘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창조한 그 '악법'에서는 마치 '고의 여부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법관의 중과실을 덮어 주기 위해 교묘하게 '언어 장난'한 것입니다.


    나.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면, 그 잘못으로 피해 본 사람에게 배상하면 됩니다.


    ps)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니) 27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9명이라는 작은 표본으로는 몇천만 명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4.16 22:12

    네, 그야말로 언어유희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