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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36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택배·백화점면세점·마트·콜센터·학습지·가전통신서비스·대리운전·배달·방과후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는 진짜 사장인 택배사 원청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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