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신청번호 1AA-2103-1077139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그나칩반도체가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07년~)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그나칩반도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절차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매그나칩 매각 관련 제도적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이시몬 사무관(☏044-203-4852),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복환 주무관(044-203-427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