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평가 법 요약 설명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최근개정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基業)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訴訟)을 위한 감정평가(鑑定評價) 중(中) 보상(補償)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제외(除外))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收益)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견해(見解)
1.사익(私益)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했다
2.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공익(共益)취득(取得) 보상(報償)법은 소득(所得) 되는 금액(金額)을 대지(垈地)소유자(所有者)에게 배당(配當)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격(實去來價格)이다.
#2)견해(見解)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 한다. 는 것은 감정 평 가법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1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분배하는 가격이 대지1평 보상가다. 보상은 소득 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3)견해(見解)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보상과 관련 된 감정 평가는 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分配)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坪)에 대한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適用)이 된다
#4)견해(見解) =공익(共益) 취득(取得) 보상(報償)사칭(詐稱) 죄(罪)}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共益)보상(보상(補償))이라 사칭(詐稱)하고 있다 감정평가로 폭리를 하는 것이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만 지키므로 사업자가 폭리를 한다)
①“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켜야한다.).보상(補償)은 소득(所得) 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위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지켜야한다.)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하므로.
감정평가는 받지 않아야 한다. 소득 분배하여 배당금으로 받아야한다.)
공동주택 보상 가는 이미 토지 한 평에 대한 공사대금이 나와 있고 사업주 와 분양가액이 책정(策定) 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감정평가에 의뢰 하지 말고 조합자체의 소득증대에 따라 사업자와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 처 서 보상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상기(上記)①②③ 법률을 지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해야 한다.
재개발 사익분양 감정 평가 법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재개발사업자 공익(公益) 사칭(詐稱)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보상과 분양에 상관없는 법으로 보상하는 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1장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불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①.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일정한 장소에 서 동일한 건축을 하는데 차별이 없다
②.건물평가 기준 =철거되는 건축물 공동구매에 필요가 없다.
③.지장물의 평가 기준 = 철거하면 버리는 물건 왜 돈 주나요. 사기(詐欺)극입니다. 배당금(配當金)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詐欺) 치는 것이다.
④.이사비용 = 정당한 보상주면 왜 이사 비 주나요? 사업자 돈 주는 것이 아니다.
보상 가에서 주면서 추방시키는 작전이다.
대지주인이 받아야할 보상금으로 인심 쓰는 척 공익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이사 가도록 금권을 이용하여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다.
세입자 이사비도 주인의 보상금으로 금 권력 을 사용하여 추방시키는 방법이다.
⑤.도로근접 기준1.---6m 보상책정은 사익(私益)업자(業者) 불법이다=
동일한 대지위에 건축하는데 차별이 없는데 사기 치는 것이다
⑥.최근에 이사 온 대지 낮게 평가 불법이다.=사람이 아닌 대지를 매입 하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여 가격조정 하는 것은 강도(强盜)라 한다.
⑦.세입자이주비지출이다. = 이는 대지주인이 계약을 해지(解止)하면 되는 것이다.
이사 비를 주는 행위는 감정평가로 소득금액을 할인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금 권력 과 감정평가 법 공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사기(詐欺)작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정평가로는 개별분양 보상 가를 기준 할 수 없으므로 분양 하는수익률 소득분배기준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는 원칙입니다
소득분배 원칙을 위반하는 감정가는 개별적 보상 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법과 “실 거래법”을 무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법만 지키면 소득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강탈(强奪)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 분양(分讓)이란 낱말의 정의대로 재개발 총소득금액이 나오므로 분양(分讓)하고 분배(分配)하는 원칙(原則)이다
대지 1평 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분양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하는 불법을 양성하는 것이다.
(생명의 진리선교회 대표 서 향수 알림 2018.9.6. 상담 010-4117-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