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계엄은 없다.
2024. 12. 6. 밤 10시 20분경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헌법 제77조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계엄의 종류,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과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의 정치에 대해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여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검사, 이진숙 등에 대해 탄핵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에 대해 25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국회의 권능으로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은 내란을 획책하는 빈국가행위라고 대통령이 규정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번 계엄의 핵심이다.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이번 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일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계엄 선포를 본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인이라고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명령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군인이 대통령을 향해 총을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위험을 안고서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엄을 또다시 선포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국민은 분노할 것이고 군인도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댓글 윤통의 작전실패?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특공대를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못하도록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