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고객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맡인 사례 가운데 8건 중 1건 이상은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을 거치게 될 경우 가입자로서는 그만큼 돈을 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38곳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12.4%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보험금 청구 건 중 부지급이 결정된 케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보험사기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지급 신청이 적절한지 알고 싶을 때 주치의 이외의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한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신청한 것과 대비해 깎아 지급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