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건 진정서번호 19-0008429 2019년6월20일 민사재판 첫날 바로 전날에 변론 연기신청 불허 하여 재판날 또다시 신청서작성하여 판사님게 사정했지만 받아 주지 않았어요 7월2일 선고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2018년 (조종 1번 재판1번 이번에 한번하고 선거를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구조법률 대리인는 기피신청은 아무의미가 없고 기피 이의가 없어 받아주지 안을거라고 하네요 (다시 연기신청을 하여 기피신청해볼까요 .(시정권고 말은 하지안았어요 몰라서요.
2차 사과문 취하 번호 19-0008472 사과문 취하한 이유는 (민사재판때 조종을 요구했으나 변호사 조종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이되로 두면 첫진정서가 아무효력이 없을 것 같아 (이유는 원고가 조종의사가 없다고 취하햇습니다 처음당한 재판이라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속결로 몰아가고 있군요.
저번 헌범소원에가서 듯고 왔습니다 형사항소시작때 고등법원에 잘못된 법률을 써서 내여서 안받아주면 헌법소원에 내라고 하더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림니다 김순이올림
첫댓글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았으나 재판이 순조롭지 못하게 가고 있으니 아픔을 함께 합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몇 개 적어 봅니다(구수회 사견)
1. 항소
2. 항소재판에서 반소장 제출
3. 관련 사건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노력 경주
4. 원고에 대하여 형법 347조 소송사기죄 고소장 준비
5. 민법 764조의 위헌성을 헌법소원하는 절차 검토
위 5항의 민법 764조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조항은
우리 사피자들이 수용할 수 없고. 위헌 이다는 헌법재판말이빈다
고맙습니다 고소장 준비해 주셔으면 하네요 이괴물들이 너무 몰아붓치니 죽은 이용이 가 이런심정이것 같숩니다
금번 기회에 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1. 저는 카페에서, 공식 모임에서만 회원들을 돕고 사무실에서 개별미팅을 안합니다
2. 사무실에서는 20년간의 고객 5,000명들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친구들 전화도 못 받고 있고요
4.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직접 상담, 작성해서 지원은 어렵고 전호승 감사를 통하여 소송사기죄 고소장 샘풀 1개를 드리도록 할께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역시 앞을내다 보는 지혜가 실무경험 노하우가 있고 조원잘하셨고
미련사람 자기경험으로 배우고 영리한사람 남의경험으로 부터배운다
국악소리꾼 민형사 재판급속결 로 몰고있다 게시글 축소 기법 통달 필승
그리고 민형사 해도 별볼일 없다 다른방법은 공동고발장을 생각하시고 혼자하기 어렵다 도와 드릴테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국악소리꾼님, 필승기원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