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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5 - 6/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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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마감: 8
6/6 마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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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마감
5일 - 1.
[211036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등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1Y0D4K2D0N1K0K2J5G2L0Y9U3G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그렇잖아도 주민자치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주민자치법안
(1-1). 주민자치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번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1-2). 특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2108048 법안에서는 “주민자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향회조규가 일제의 말살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한 바 있다.
(2) 주민자치법에 대한 우려
(2-1).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에서 조우석은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은폐된 좌익혁명’, 이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2-2).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한다.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을 보면, 주민자치법을 두고, “이 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는 체제위기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최고의 국민각성교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2-2-1).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체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고,
(2-2-2).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운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2-2-3). 주민자치기본법 상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3) 결론
여러가지로 미루어 보아, 본 법안은 단순히 문화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와 같은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면서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지원하자는 것 아닌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참고:
[2108048]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Q2L1B0N2D0C9V1L6L2V5F3O5T6A0H3
*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 – 뉴스타운 / 조우석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18
*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
https://youtu.be/MOEAep_vAwE
5일 - 2.
[21103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1V0K4X2W7M1D6J0G6V1I2G6G8L8
==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에 관한 것이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 단속이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사업 주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철밥통으로 만드는 법안인 것 같이 보인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0년 12월달에 만들었다고라?
(1)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에 맡긴다는 것인가?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1-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2)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받아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라? 결론은 새로 만들었다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위한 법안임?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5일 - 3.
[211038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G0L5M2S1K1E2V4H4N3B7R8M0C5
== 이 법안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백령도에 비행장 만들자는 것인가?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지연운항 되는 것을 이유로 비행기 이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
(1) 백령도에서 비행기 타려면 어차피 데청도나 소청도 사람들은 백령도로 가야 한다는 것 아닌가? 뭐 타고 감?
(2) 비행기가 여객선 운임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비행기 요금도 세금으로 보조하자는 법을 만들 것인가?
(3) 아, 또, 공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닦아야 한다고라?
(4)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여객선이나 잘 다니게 하기 바란다.
5일 - 4.
[21103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1X0G4D2X8H1H7G0A6W4A1W1V1K1
== 이 법안은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편의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 입법할 필요가 없다.
(2) 이렇게 추가로 법조문을 만들어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상황 봐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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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일 - 5.
[21103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1X0T5D2P6J1C1Z2H5J0Q9U1Y5M2
== 이 법안은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인용했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 보니, 동네에 있는 놀이터들 중에 장애 아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놀이 기구는 못봤다고 한다. 주로 그네, 미끄럼틀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2) 본 법안은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놀이터들에 세금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3)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은 올라 가야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일 - 6.
[21102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1Z0P5L2X0V1M5O0X9R2R9V0Q2P1
==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 내용도 없는 법안이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한국에서만 미성년자들이 아역 배우 같은 것 하는 것 아니니,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해보기 바란다.
5일 - 7.
[211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O1N0X5A2H6L1F3N4S4P4H3C2N9M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이다.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혜택들을 줄줄이 연장하자는 것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따라서, 지방세 혜택 연장은 방만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5일 - 8.
[21103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1K0V5P2D4T1U4X3J5K2U2R6Y1C0
== 이 법안은 공시가격 조사·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의문이다.
공시지가는 현정부 들고,
(1)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한다.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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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6/6 마감
6일 - 1.
[21103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W0F5F2Z6B1D1C0C1L0F6E3F3F9
== 이 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주1의결권 원칙에 위반된다. 누구는 같은 돈 내고 의결권 몇 배씩 더 갖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무리 벤쳐기업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 * * *
2번 – 3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 이 법안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인감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서명으로 처리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정부에서 개인의 서명을 보관하고 증명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1-2).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이 발급된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증인데,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그 즉석에서 서명하고, 그 서명이 운전면허증 자체에 보이도록 해서 발급된다.
(1-3). 기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공증을 해야 한다.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신분증 보여주고, 그 즉석에서 서명하고, 공증인이 본인 앞에서 해당 사람이 서명한 것이라고 직인 찍고 서명한다.
(2) 정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국민들의 서명을 전부 다 보관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해킹하는 날에는 문제가 있다.
(3) 북한 해킹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6일 - 2.
[211040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G0Z5H0H3Q1O4L4W4E2D5N7L3N1
6일 - 3.
[211040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G0S5R0H3Z1P4R4P3K3Y0H5Z5I7
* * * * * * * * *
6일 - 4.
[21103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Z0G5E2Y6J1J5Z1I7I1P0E7D6H4
== 이 법안은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 국가가 체육영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굳이 따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5.
[21103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1R0F5P1W1W1M7O5Q2K5R9H6Q8E2
== 이 법안은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무인 자동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데, 이륜자동차는 뒤에 번호판이 있기 때문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