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실손보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비율 현행 20%,30% →30% 또는 50% 상향 검토 실손보험 대체담보 주목… 생·손보사 정액보장 ‘진단비·수술비·입원비·통원비’ 수요 증가 예상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실손보험 개편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급여·비급여 모두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하고, 사업비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이 높은 도수치료(89.4%), 백내장 수술(100%), 체외충격파(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100%), 하지정맥류(96.7%)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실손보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비율 30% 또는 50% 상향 검토
현재 의료개혁특위 내 비급여·실손 소위원회는 실손보험 급여 본인(자기)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 또는 최대 50%로,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시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급여 항목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 한도(2023년 기준 5,0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급여 20% 또는 비급여 30%)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