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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위의 기사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왜 통임의 2.5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부분 100%
근로의 대가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이해되네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