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지하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 후 다음 날 11/30(토) 아침에 가 보니
차량 위로 이상한게 떨어져서 확인 결과 전 날 하자보수 업체에서 천장에 방수 공사 한 약품이
떨어져서 굳어있던 거였습니다.
(업체측: 떨어져서 차에 맞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출입 제한 표시나 바리케이트 미설치 했다고 합니다)
주변 현장 사진 찍고 바로 관리소 가서 얘기를 하니 상주하는 하자 보수업체와 주말에는 통화가
힘드니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기다린 후 월요일일에 하자보수업체(원청) 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 전달 -> 시공(하청업체) 업체 현장소장 -> 수리 견적 확인 후 문자로 견적서 송부(수리비 2백만원 이상 / 업체: 기아 오토큐)
하청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답변 주겠다하여 일단 렌트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차량을 직접보고 외형복원집에서 40만원에 가능한데 여긴 너무 비싸다며 근처 외형복원집 명함과 견적서를 주면서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청업체의 상무란 분이 전화를 하셔서 40만원 이상은 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어름장을 놓으시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이상의 대화는 힘들 듯 하여 자동차보험사로 연락 후 사정설명을 하고 자차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리비 금액은 보험사에서 하청업체 측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가기로 하였고요, 아프트 관리소도 따졌지만 관리소에서 고용한 업체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 합니다.
계약 상황: 건설사 -> 하자수업체 -> 방수 하청업체
문제는..
자가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어 제가 선결제 후 하청업체 측으로 청구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줄 거 같지도 않고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듯 하네요
원청업체도 연락해 봤지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생각이 없는 듯 하여 배상해주지 않으면 원청/하청 두 업체로 민사소송 들어가겠다고 전달 하였습니다.
질문1.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상대가 자발적 배상을 하지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민사가게 되면 승소 할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뭘 청구 하면 될런지요?
(ex. 정신적 피해, 업무손실 등등...)
- 승소가능성은 높으며 발생한 실질적 손해와 업무손해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해도 배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제입니다.
- 업무손실 부분은 입증자료를 어떤걸 내야 되는지도요..
질문3. 민사소송이 힘든가요?(절차, 시간) 그리고 준비 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나요?
- 업무손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원청/하청 계약서 등.. 이외 어떤걸 준비해야되는지요?
관련 계약서는 미리 확보하여 대응하거나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아파트 관리사무소, 원청업체 두 군데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해당 업무를 시킨 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