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세대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방법 질문
지게꾼 추천 0 조회 223 11.10.27 08: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10.27 09:58

    첫댓글 기존에 시공되었던 벽지의 수준으로 하되
    벽면의 한쪽만 피해를 보았다면 그 면만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두면이 피해를 보았다면 두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구요...
    그러나 기존의 도배지가격을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원하는 도배지를 주인이 고르고 피해면적의 면에 대해서만 도배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다른 피해(도배를 하는 번거로움, 짐을 옮기는 일 등)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 11.10.27 10:48

    도배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할수없고 안방이면 방 전체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 분이 안방 전체 금액을 요구하였을때 대처방법은 없나요

  • 11.10.27 11:10

    벽지의 종류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이 있을 것입니다.(전문가 의견 청취하여 수명 산정)
    총 공사비용에서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11.10.27 12:14

    그렇다고 피해를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가락을 치료 해 주면 되지 발가락 까지 치료 해 달라고 하면....

  • 11.10.27 21:30

    드라콤님이 예를 든것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동차 문짝이 긁혔으면 문짝 전체를 도색하지 끍힌 부분만 도색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피해를 입었어도 전제 도배를 요구 했을 겁니다. 전체도배를 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보상을 한다면 모를까.

  • 11.10.27 13:25

    부분도배 ㅎㅎ 벽면한쪽만 도배하면 영~ 그러니깐요.그러나 주민의 입장에는 공용부분도 크게 보면 내집의 일부고 수리비도 비록 일부지만 자기도 내는 돈이며 관리소 입장에선 요구하는데로 다해주다보면 관리비 부담이 크게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 서로 양해를 하더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