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외벽크랙으로 세대에 누수가 되어 피해보상 방법에 질문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안방에 도배를 하였을때 도배 시공비용 전체를 배상하여야 한지
아니면 도배 비용의 몇%정도 배상을 하여야 한지
도배지 가격은 현재 되어있는 도배지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자가 마음대로 도배지를 선택하여 시공된 도배지 가격을 지급하여한지
경험있는 회원님들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존에 시공되었던 벽지의 수준으로 하되벽면의 한쪽만 피해를 보았다면 그 면만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두면이 피해를 보았다면 두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구요...그러나 기존의 도배지가격을 알 수 없을 것이므로원하는 도배지를 주인이 고르고 피해면적의 면에 대해서만 도배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다른 피해(도배를 하는 번거로움, 짐을 옮기는 일 등)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배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할수없고 안방이면 방 전체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 분이 안방 전체 금액을 요구하였을때 대처방법은 없나요
벽지의 종류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이 있을 것입니다.(전문가 의견 청취하여 수명 산정)총 공사비용에서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손가락을 다쳤는데 손가락을 치료 해 주면 되지 발가락 까지 치료 해 달라고 하면....
드라콤님이 예를 든것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동차 문짝이 긁혔으면 문짝 전체를 도색하지 끍힌 부분만 도색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피해를 입었어도 전제 도배를 요구 했을 겁니다. 전체도배를 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보상을 한다면 모를까.
부분도배 ㅎㅎ 벽면한쪽만 도배하면 영~ 그러니깐요.그러나 주민의 입장에는 공용부분도 크게 보면 내집의 일부고 수리비도 비록 일부지만 자기도 내는 돈이며 관리소 입장에선 요구하는데로 다해주다보면 관리비 부담이 크게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 서로 양해를 하더군요
첫댓글 기존에 시공되었던 벽지의 수준으로 하되
벽면의 한쪽만 피해를 보았다면 그 면만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두면이 피해를 보았다면 두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구요...
그러나 기존의 도배지가격을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원하는 도배지를 주인이 고르고 피해면적의 면에 대해서만 도배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다른 피해(도배를 하는 번거로움, 짐을 옮기는 일 등)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배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할수없고 안방이면 방 전체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 분이 안방 전체 금액을 요구하였을때 대처방법은 없나요
벽지의 종류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이 있을 것입니다.(전문가 의견 청취하여 수명 산정)
총 공사비용에서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가락을 치료 해 주면 되지 발가락 까지 치료 해 달라고 하면....
드라콤님이 예를 든것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동차 문짝이 긁혔으면 문짝 전체를 도색하지 끍힌 부분만 도색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피해를 입었어도 전제 도배를 요구 했을 겁니다. 전체도배를 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보상을 한다면 모를까.
부분도배 ㅎㅎ 벽면한쪽만 도배하면 영~ 그러니깐요.그러나 주민의 입장에는 공용부분도 크게 보면 내집의 일부고 수리비도 비록 일부지만 자기도 내는 돈이며 관리소 입장에선 요구하는데로 다해주다보면 관리비 부담이 크게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 서로 양해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