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하고 재미있는 교수님 칼럼을 매번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 등기지연으로 대출 및 권리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대응방안을 문의드립니다
- 2015.9월 입주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미등기 : 대구시 수성1가 소재APT
- 조합 답변은 매우 무성의 : 입주초부터 여전히 준비중이라고만 하며 시기는 답하기 어렵다고 함
. 조합내부의 지분, 상가분양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소송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음
- 시공건설사인 롯데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구청 건축과는 서류미접수만 언급
- 같은 단지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답답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처리절차가 있는지, 입주민총회나 입대의를 통한 법적 조치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공사진척이 늦고, 회원이 모집 미달이고,집을 지워놔도 등기가 몇년 걸립니다.
2. 땅주인과 시행사인 조합, 시공사가 얽히고 설키어 이해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3. 입대위에서 그 사실을 규명하여 합당한 이유를 찾아 대위등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4. 중공이 났다고 하면 대위등기도 가능하고 입대위에서 준공을 신청하여 등기하는 법도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를 지정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6.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윤명선 교수에게 전화하시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010-4878-6965
교수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입대의와 의논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