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무형자산을 보고할때 간접상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지금까지 상각한 누계액을 동시에 알려줌으로서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간접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여 기업에 따라서는 무형자산이 유형자산 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편에서는 그러한 회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기준서 초안에서는 무형자산도 간접상각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직접 상각 하였는데, 갑자기 간접상각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무형자산은 직접상각과 간접상각이 모두 가능하도록 발표합니다.
(기준서 3호 결론도출근거 A 17)
첫댓글 와..명쾌하시네요 싹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