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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하루★ 추천 0 조회 392 04.10.23 20:0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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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4 14:08

    첫댓글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2%(개인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10%(6개월이내 신고시 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3/10,000 곱하기 미납일수...

  • 04.10.24 14:09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60,000,000 x 2% = 1,200,000

  • 04.10.24 14:11

    신고불성실가산세 : 6,000,000 x 10% = 600,000 (6개월이내신고시 50%감면... 300,000)

  • 04.10.24 14:15

    납부불성실가산세 : 6,000,000 x 3/10,000 = 1,800 ...... 1,800 x 미납일수 = ????

  • 04.10.24 14:15

    수고하세용... ^^;;

  • 작성자 04.10.24 20:25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 붙나여?? 그건 안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 04.10.24 23:13

    붙습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04.10.24 23:1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법22조④항 제1호 령70의3 ③④⑤).................. 참조하세요..

  • 04.10.26 08:53

    그럼여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그때도 가산세가 붙나여?

  • 04.10.26 13:17

    누락된 부분을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산세무/회계(9769번)에 꼬리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산세부분 참고하시구여.. ^^;;

  • 04.10.26 17:15

    고맙습니다.

  • 작성자 04.10.26 18:13

    답변 감사드립낟...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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